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정책안내
(포스팅 출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경상북도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만한 지원 혜택인데요.
신청 자격으로는 먼저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월 30만 원, 5천만 원 이하는 월 20만 원, 6천만 원 이하는 월 1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라면, 시행초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바로가기)
목차
1.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방법
경북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해당자료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였는데요.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서 서식' 등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시작일과 방법
- 신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신청자는 월세 계약자여야 하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해 거주지 관할 시·군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허용됩니다.
2️⃣ 심사 절차
-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서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신청 주기 및 예시
-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총 4회까지 가능하며, 매 회차마다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최초 신청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경우 2025년 5월 1일에 두 번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 회차마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 시 과거와 현재 주소지의 각 지자체에서 각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4️⃣ 신청 시기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각 시·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 서류,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2.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금액혜택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입니다.
- 지원 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 원,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되며, 실질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360만 원을, 2년 동안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주소 변경 시 지급 방법
- 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단, 주소지를 경북도 내 다른 시·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에서 잔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16일까지 포항시에 거주한 경우, 포항시에서 3개월분을 지급받고 2025년 1월 17일에 경주시로 전입 시, 이후 3개월분은 경주시에서 지급됩니다.
4️⃣ 지원 대상 심사 및 이의신청
-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처리됩니다.
-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자격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아래의 FAQ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FAQ 자료🔻
위 FAQ 자료에는 배우자와 주소 지가 다른 경우 / 소득자료 제출 방법 / 주택이 아닌 시설(준주택) 거주 시 지원 가능 여부 등 실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 꽤 유용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985년 12월 31일 출생자가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면 만 39세로 신청 가능하지만, 2025년 1월 1일에 신청하면 만 40세가 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 혼인 요건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지원 조건입니다.
- 주택 요건
: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상 경북도 내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부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신청할 경우, 과거 6개월 동안(2024년 5월 1일~10월 31일) 경북 내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청년 신혼부부 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청년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계속해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지원이 종료되며, 이로 인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각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북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방법, 금액혜택,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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