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여객보수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교육신청부터 일정까지 세부 사항들은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광주]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
광주 교통연수원에서는 2025년도에 총 38회의 여객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다른 지역처럼 연간교육 일정을 제공하지 않다보니 매월 업데이트되는 교육일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연수원 / 2025 여객보수교육 매월일정)
2월 중순인 현재는 버스 보수교육 중에서도 전세버스 보수교육 일정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2월 16일(일) 전세버스 보수교육 → 정원 350명 중 334명 신청 (거의 마감!)
• 2월 17일(월) 전세버스 보수교육 → 정원 300명 중 150명 신청
한편, 3월에는 화물 보수교육 외에 여객 보수교육 일정이 없습니다.
연수원에서는 한 달 후 일정까지만 공개하고 있어서, 4월 이후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교육일정을 알고 싶다면, 매월 초에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최신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교육일정 확인방법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 운수종사자 교육 → 교육일정]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달력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서, 다음 달 교육일정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2. [광주] 버스/택시 보수교육 신청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25년도 여객 보수교육을 들으려면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2~3월 교육은 비대면 과정없이 대면 현장교육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일요일 교육은 신청경쟁이 치열한 편인데요.
교육일정이 많지 않고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연수원 / 여객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현재 2월 중순 기준으로 2월에는 택시 보수교육이 없고, 전세버스 보수교육만 진행됩니다.
3월에는 여객 보수교육 일정이 없고, 화물 보수교육만 진행되는데요.
4월 이후 교육으로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객 보수교육 장소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09:00~13:00)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광주] 버스/택시 보수교육 안내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안내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보수교육이 2월부터 12월까지 총 68회 진행됩니다.
✔️ 교육 일정 및 대상
• 교육 기간: 2월 ~ 12월 (총 68회)
• 여객: 38회
• 화물: 22회
• 위험물: 2회
• 통합: 6회
• 교육 대상: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 교육 시간 및 비용
• 교육 시간: 4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 교육 비용: 타 시·도 화물업종 종사자 10,000원
1) [교육주기] 여객업종 1년 vs 2년
✅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차이점 알아보기
보수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주기'만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교육주기 1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
✔ 교육주기 2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즉,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하고 화물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여객 보수교육 면제기준 정리 》
1️⃣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2️⃣ 신규·심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3️⃣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 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이 연수원에 통보되면 자동 면제
4️⃣ 수시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예외 없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됨
5️⃣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교육 면제
6️⃣ 면제 예외(적용 불가)
• 법령 위반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객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불가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능
2) [과징금]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일부 정지 처분
• 1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부과 기준
• 1차 미이수 → 30만 원
• 2차 미이수 → 60만 원
• 3차 이상 미이수 → 90만 원
교육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등 "여객업종 보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