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시 학원 찾기(교육기관) -
2024년도 검정고시 초·중·고졸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시간
오는 8월 8일 목요일은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원서접수는 이미 마감된 상황이라 검정고시에 응시하시려면 2025년도 시험을 노려보셔야하는데요.
검정고시 시험은 한해에 딱 2번 시행되며, 보통 1월말~2월초에 1회 시험이 공고되고 5월말~6월초에 2회 시험이 공고되기 때문에 일정을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행일정은 아래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즐겨찾기 꼭 해두셔서 원서접수일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교육청 검정고시 시행공고 보기)
목차
1. 검정고시 학원찾기(교육기관)
검정고시를 준비하신다면, 혼자서 독학하시기보다는 학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데요.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니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규칙적인 공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 교육기관은 '검정고시지원센터'에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해당기관은 검정고시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 검증된 교육기관입니다.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검정고시 교육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지원센터 '교육기관' 목록 확인)
2. 검정고시 응시자격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검정고시 시험공고를 기준으로 발췌한 검정고시 시험 응시자격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은 전국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며 응시자격 또한 같습니다.
1) 초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입니다.
<< 응시 자격 >>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로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니어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이 된 경우 응시 자격이 박탈됨.
2️⃣ 공고일 이후(2024.6.7. 정원 외 관리자 포함)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다음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입니다.
<< 응시 자격 >>
1️⃣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제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니어도,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이 된 경우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2024.6.7. 정원 외 관리자 포함) 1️⃣의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입니다.
<< 응시 자격 >>
1️⃣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과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 자격 제한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인 사람 포함)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니어도,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이 된 경우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2023년 12월 8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3. 12. 8. 제적자 포함)에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사람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응시자격에서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3. 검정고시 시험과목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의 시험과목입니다.
🔻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과목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초졸과 중졸은 6과목, 고졸은 7과목을 시험봅니다. 검정고시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기 때문에 그 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검정고시 시험 출제범위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됩니다.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 교과서를 출제 범위로 활용하며,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항을 포함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초졸은 50% 내외, 중졸은 30% 내외, 고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 비율은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는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시험 합격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참고로 검정고시 시험은 과목합격을 인정해주는데요.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합격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검정고시 시험시간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의 시간표입니다.
🔻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시간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8시 4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초졸 시험 응시자가 교시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는데요. 이 때도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과 입실시간은 동일합니다.
한편, 원서접수시 장애인 응시자로 시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초졸은 과목당 5분이 연장되며, 중졸과 고졸시험에서는 과목당 10분이 연장됩니다.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과 입실시간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검정고시 학원(교육기관) 찾는 방법과 검정고시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시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