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변경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은?
(시험장소 찾기)
2024년도 제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변경된 일정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최신일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9월 11일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시험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이번에 치러지는 제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차시험은 9월 28일(토)로 동일하지만 2차시험 일자가 11월2일(토)에서 11월3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2024 제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2.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장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험장소는 "한국소방안전원 지부"입니다.
지난 제20회 시험의 경우에는 총9개 지부(서울, 서울동부,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경기북부)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시행되었는데요.
한국소방안전원 전국 지부 위치(시험장소)는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 현황과 위치 안내)
3.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경력이없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일반인분들은 대부분 "강습교육"을 통해 응시자격을 얻습니다.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강습교육" 을 통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이 1년에 6번으로 자주 있는 편은 아니니, 특급소방시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 특급소방안전 강습교육 일정 및 신청안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사항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 접수 기간 중 가접수를 한 후 추가서류 제출기간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
3)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사 가능합니다. (특급 → 1급,2급,3급)
지금까지 2024년도 제21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시험장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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