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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교육,직장

[신청방법]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은 3개월 이내 이수하세요.

by 한입정리1 2024. 7. 3.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거나 특별검사대상이 된 경우,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4시간이면 들을 수 있는 보수교육과는 다르게 강화교육은 방문하여 대면교육으로 8시간을 들으셔야 하는데요. 

교육일정이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수기간 내에 들으시려면 신경써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아래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교통연수원 교육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출처: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2️⃣ 강화교육 '예약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소속 시도를 선택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소속된 시로 선택하면 100%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만 다른 시도로 선택하면 2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예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명인증은 별도로 핸드폰 인증 필요없이 주민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교육장과 교육일정을 선택합니다.
    : 보통 강화교육은 한달에 1번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 예약할 때 교육장 지도와 주소를 함께 안내해주기 때문에 교육장 위치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업종상세분류'에서 여객인지 화물인지를 선택하셔야하며 화물이라면 법인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강화교육 신청서 작성


    ✔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법인화물
    : 회사소속 지입 차량

    - 용달화물
    : 1.5톤이하 1인 개인사업자

    - 개별화물
     : 1.5톤 이상 16톤 이하 개인사업자

    - 일반화물
     : 법인으로 영업신고한 1인 사업자

    - 학생통학마을버스 업종은 마을버스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예약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 회사명에 (주), (유), (합)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7️⃣ 차량등록지역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8️⃣ 교육 대상자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에 체크한 후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9️⃣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예약완료
    : 교육 접수를 완료하게 되면 예약완료 문자가 핸드폰으로 발송되니 신청인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대상자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 대상자입니다. 여객업종과 화물업종 그리고 특별검사 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전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출처: 경기도교통연수원)

     

     

    1) 여객업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2) 화물업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처분받은 당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3) 특별검사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된 당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참고로,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 다들 아시지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기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지금까지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과 교육 대상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화물운전자 강화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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