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잠시 고용하는 건데 그걸 꼭 써야 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 제2조 1항 1호를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즉,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알바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17조에서는, 급여나 근무시간, 쉬는 날 같은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알바생들, 다들 정보 빠르고 똑똑해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검색하고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꼭 챙겨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알바 계약서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최신 개정된 서식은 고용노동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실 / 2025 근로계약서 서식)

🔻2025 알바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실

아르바이트 고용시에는 표준계약서 서식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 같은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알바근로계약서 작성법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이미지도 아래에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예시🔻
1️⃣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기재하기
• 근로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 근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처럼요.
2️⃣ 근로조건 상세히 명시하기
• 근무 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기재합니다. 예: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1시(총 4시간)"
•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급: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 임금 지급일: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 명시합니다. 예: "매월 10일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3️⃣ 휴일 및 기타 사항 기재하기
•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 휴일이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고 및 퇴직: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퇴직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2. 계약서 항목(최저임금,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그럼,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최저임금 적용여부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걸 일급으로 환산하면 80,240원(8시간 기준)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되는 거지요.
아르바이트라도 이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수습이나 교육기간엔 감액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출처에 따르면, 교육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줄여서 줄 수 없어요.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만 최대 10%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습이라도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혹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요?
그럴 땐 근로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여부
■ 주휴수당이란?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빠짐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보너스로 더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4시간 × 5일 = 20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하니까, 1일분 시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만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을 경우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 (20÷40)×8×10,030 = 약 40,120원 정도 되는 거지요.
■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이 내용들을 꼭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계약서 항목(고용보험, 퇴직금)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퇴직금은 줘야 하나? 이런 고민들 있을텐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에도 관련내용이 잘 정리돼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에 참고해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1개월간 기준으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엔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딱 15시간 되잖아요?
이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제외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처럼 보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②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건 알바생분들 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즉,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제도는 알바생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퇴직금도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년을 넘게 일했더라도 주 15시간이 안 됐다면 퇴직금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4.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살펴볼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요?
“그냥 알바 하나 썼을 뿐인데…” 싶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는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신용제한이나 금융거래 제약 같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큰 발목이 될 수 있겠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계속 강조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채용한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넘어, 그 사람의 생계 일부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규모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엔 이런 서류 작업이 다소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미리 잘 챙겨두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운영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선 2025년 알바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 고용보험 및 퇴직금 적용 조건,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 내용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