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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연기신청"

by 한입정리1 2025. 3. 10.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등 해당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세요!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간혹 정부24나 소방청 누리집에서 선임신고 방법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선임신고)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신고 전에 공식양식부터 확인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공식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양식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당 서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5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hwp서식 다운)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신고절차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자세한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방법 

    1️⃣ 먼저 회원가입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면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이 필수인데요. 가입할 때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아이디 중복 확인 필수)
    ②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입력
    ③ 일반회원 또는 공무원 여부 선택
    ④ 소방안전관리 자격번호 입력 (여러 개 입력 가능)
    ⑤ 주소 입력 (우편번호 검색 기능 활용) 

     

    ✔ 회원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점!
    • 이름과 공인인증서 성명이 동일해야 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소방 관련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한 경우, 신고서의 점검자 및 제출자란에 업체명이 기재됩니다.


    • 점검자나 제출자가 업체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소방서 예방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됩니다.
     [👉 관할 소방서 찾기 바로가기]

     


    2️⃣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기!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겠지요. 

    ①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신청’ 클릭
    ② ‘민원 작성’ → ‘화재안전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선택
    ③ 해당 건물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④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할 때는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방민원센터 ‘민원함’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반려),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서와 자격증만 제출하면 끝이지만, 특정한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 건물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
    ✔ 소방안전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관리할 때 (겸임)

    이런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서류 빠져서 반려되는 일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필요서류🔻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강습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기한 내에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도 선임신고와 마찬가지로 소방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선임연기)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서 양식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양식은 소방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HWP 파일형식으로 다운 가능합니다. 



    > [별지 제14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양식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hwp서식 다운)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방법
    1️⃣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민원 작성’ 메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소방대상물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 만약 대상물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관할 소방서 찾기 바로가기]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로 기재할 내용이 있다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작성합니다. 

    4️⃣ ‘첨부파일’ 버튼을 눌러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서류: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5️⃣ 제출 버튼을 눌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 또는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제출 전에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2급·3급 선임연기 신청, 언제 가능할까?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선임연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사유🔻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선임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요약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접수했으나, 선임기한 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 강습교육을 신청했지만, 선임기한 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

    ✅ 소방안전관리자, 언제까지 선임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관계인이 직접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선임해야 하는 기한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그리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유 및 기간🔻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30일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한 경우

    • 건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되거나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 권한을 조정한 경우

    ✔️ 선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벌칙조항🔻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의외로 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몇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려면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까지 확실히 마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과 선임연기신청 방법 그리고 선임신고서 양식과 선임연기신청서 양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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