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신청 방법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은 후, 상황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 받기위해서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는 하시는데,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신청서 양식"과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피해구제신청서 양식다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출처자료에 따르면 피해를 당하신 후에는 지급정지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아래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빠르게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출처: 금융위원회
2. 피해금액 환급 신청방법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출처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아래의 절차대로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신청방법
1️⃣ 피해 신고
- 피해자: 경찰청 112 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합니다.
2️⃣ 지급정지 조치
- 경찰청: 신고 전화를 사기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결합니다. (경찰청과 금융회사 간 핫라인 이용)
- 금융회사: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3️⃣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피해자: 지급정지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5️⃣ 피해환급금 결정 및 통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한 후,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6️⃣ 피해금 환급
- 금융회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3. 최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할 경우 피해금의 지급정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하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새로운 법령은 당장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하니, 지급정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위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금액을 환급신청하는 방법과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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