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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전국 14곳 시범지역 확인하기(상병수당 뜻)

by 한입정리1 2024. 9. 30.
아플 때는 소득 걱정없이 쉬세요.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14개 지자체) >

서울 종로구 강원 원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경기 용인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신청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의 "근로자"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모바일 앱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보험급여' 메뉴에서 상병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상병수당 신청)

 

 

출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목차

     

    1. 상병수당 신청방법

    아프다고 해서 누구나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 아래에서 지역별 상병수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1️⃣ 신청 가능 대상
    - 입원 건 신청: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한 의료기관의 지역은 제한이 없지만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됩니다.


    - 근로활동불가기간 신청: 진단서 발급 건으로, 앞으로 7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팩스: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3️⃣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
    • 입원 시 필요 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외래 시 필요 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전에 소득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근로중단확인서 다운로드

     

     

    6️⃣ 급여 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 상병수당 신청자격

    아래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를 기준으로 한 상병수당 신청자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본자격(공통자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경기 용인시 또는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면 수급 기간 동안 연령을 초과해도 상병수당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소득 기준은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2) 취업자 자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취업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가입자격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2️⃣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직종: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가 포함됩니다.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 일용근로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됩니다.

     

     

     

    3) 자영업자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 취업자 기준 확인 방법
    1️⃣ 사업장 유지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또는 3일 이상 입원 건의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 초일이 7월 1일인 경우 → 4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유지

     

    2️⃣ 매출 확인: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또는 3일 이상 입원 건의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예외 인정합니다.
    - 예) 7월 초일인 경우 →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평균 확인

     

     

    4) 지원제외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대기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이 보장되므로 상병수당 신청 불가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육아휴직 등 질병이 아닌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상병수당 신청 불가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해당 보험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불가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위의 복지 또는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의 경우 및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 해외 출국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인정

     

     

    3. 상병수당 기본정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4일 이상 입원하거나,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 입원: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 0일)
    - 진단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

     

    2️⃣ 지원 내용

    ① 입원 건
     • 입원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46,180원이 적용됩니다.
     - 예) 척추 수술로 7일간 입원한 근로자 → 7일(= 7일 - 대기기간 0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② 진단서 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21일(= 28일 - 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3️⃣ 공통사항
    유급 병가기간이나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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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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