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는 소득 걱정없이 쉬세요.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14개 지자체) >
서울 종로구 | 강원 원주시 |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양시 |
충북 충주시 | 경기 용인시 |
경북 포항시 | 충남 천안시 |
충남 홍성군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 전북 전주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
상병수당 신청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의 "근로자"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모바일 앱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보험급여' 메뉴에서 상병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상병수당 신청)
목차
1. 상병수당 신청방법
아프다고 해서 누구나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 아래에서 지역별 상병수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 입원 건 신청: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한 의료기관의 지역은 제한이 없지만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됩니다.
- 근로활동불가기간 신청: 진단서 발급 건으로, 앞으로 7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팩스: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
• 입원 시 필요 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외래 시 필요 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전에 소득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급여 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 상병수당 신청자격
아래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를 기준으로 한 상병수당 신청자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본자격(공통자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경기 용인시 또는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면 수급 기간 동안 연령을 초과해도 상병수당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2) 취업자 자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취업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가입자격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2️⃣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됩니다.
• 해당 직종: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가 포함됩니다.
- 노무제공자 예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 일용근로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됩니다.
3) 자영업자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 취업자 기준 확인 방법
1️⃣ 사업장 유지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또는 3일 이상 입원 건의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 초일이 7월 1일인 경우 → 4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유지
2️⃣ 매출 확인: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또는 3일 이상 입원 건의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예외 인정합니다.
- 예) 7월 초일인 경우 →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평균 확인
4) 지원제외자
입원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대기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이 보장되므로 상병수당 신청 불가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육아휴직 등 질병이 아닌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상병수당 신청 불가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해당 보험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불가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위의 복지 또는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의 경우 및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 해외 출국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인정
3. 상병수당 기본정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4일 이상 입원하거나,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 입원: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 0일)
- 진단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
2️⃣ 지원 내용
① 입원 건
• 입원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46,180원이 적용됩니다.
- 예) 척추 수술로 7일간 입원한 근로자 → 7일(= 7일 - 대기기간 0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② 진단서 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21일(= 28일 - 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3️⃣ 공통사항
유급 병가기간이나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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