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테라자이 청약정보 안내
(포스팅 출처: 부천아테라자이 홈페이지, 청약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부천 아테라자이가 10월 7일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총 120가구가 제공되는데요.
각 유형별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부천 아테라자이 청약 공고문)
부천아테라자이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최대의 채광과 통풍을 자랑하는데요.
1호선 역곡역 도보 15분 거리, 양지초등학교와 가까운 교육 환경과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이 도보 거리에 있어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지도 위치 확인하기)
이번 특별공급은 한정된 120가구에만 해당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부천 아테라자이 특별공급)
목차
1. 아테라자이 분양가
부천 아테라자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격은 5~6억선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주거타입 | 공급세대수 | 층 구분 | 공급금액 합계 |
50A
|
111
|
1층 | 5억 3400만원 |
2층 | 5억 4000만원 | ||
3층 | 5억 4500만원 | ||
4층 | 5억 5100만원 | ||
5-9층 | 5억 6800만원 | ||
50B
|
19
|
1층 | 5억 4300만원 |
2층 | 5억 4800만원 | ||
3층 | 5억 5400만원 | ||
4층 | 5억 6000만원 | ||
59A
|
70
|
3층 | 6억 3300만원 |
4층 | 6억 3900만원 | ||
5-9층 | 6억 5900만원 | ||
10층 이상 | 6억 7200만원 |
2. 아테라자이 청약 신청방법
부천 아테라자이 청약 신청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날짜에 맞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신청시간: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청약을 할 경우 청약홈 앱을 미리 설치하고, 인증서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아테라자이 청약 기본정보
아테라자이는 민영주택으로,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며, 경기, 인천, 서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 아테라자이 평면도
부천 아테라자이의 전체 평면도 정보는 아래의 부천 아테라자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 아테라자이 / 50, 59 평면정보)
2) 아테라자이 청약일정
부천 아테라자이 전체 청약일정입니다.
구분 | 일정 |
특별공급 | 2024.10.07. (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4.10.08. (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4.10.10. (목) |
당첨자 발표 | 2024.10.16. (수) |
서류 접수 |
2024.10.18. (금) ~ 2024.10.19. (토)
|
계약 체결 |
2024.10.28. (월) ~ 2024.10.30. (수)
|
3) 아테라자이 공급물량
부천 아테라자이의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120세대입니다.
이 중 기관추천이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로 공급되는 세대가 38세대입니다.
주거타입 | 면적 (㎡) | 특별공급 세대수 |
50A | 69.3519 |
총 66세대 (기관추천 11, 다자녀가구 11, 신혼부부 20, 노부모부양 3, 생애최초 21)
|
50B | 69.4177 | 총 12세대 (기관추천 2, 다자녀가구 2, 신혼부부 3, 노부모부양 1, 생애최초 4) |
59A | 81.9695 |
총 42세대 (기관추천 7, 다자녀가구 7, 신혼부부 13, 노부모부양 2, 생애최초 13)
|
4. 아테라자이 청약 신청자격
부천 아테라자이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번만 제공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2024년 3월 25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제외됩니다.
🔹 중복청약 금지
특별공급은 1세대에서 여러 명이 청약할 수 없으며, 만약 중복 청약으로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청약할 경우, 중복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유효합니다.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부천 아테라자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부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다자녀가구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로 설정된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1단계로는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택형별로 50%가 우선 공급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 수와 청약 신청자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부천 아테라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8%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아테라자이에서는 총 36세대가 배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신청 자격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하며,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1단계로는 소득구분에 따라 우선공급이 이루어지며,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는 세대가 먼저 선정됩니다.
2단계는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이 이루어져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부동산 보유 한도
부동산(건물 + 토지)의 총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신청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청약 자격도 갖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고려됩니다.
가점제 기준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추첨도 당첨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기준표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2024년 3월 2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예외로 처리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1단계는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세대가 먼저 선정됩니다.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및 추첨으로 배정되며,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부천 아테라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로 설정된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장애인: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등
🔹 신청방법
추천을 받은 신청자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기관에서 추천한 확정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6) 일반공급 신청자격
부천 아테라자이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1순위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분에게 해당됩니다.
- 2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분도 포함됩니다.
🔹 공공주택지구 특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2주택 소유자는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하며,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추첨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으로 공급받으며, 이후 경기도, 인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비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산정기준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 5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가입 | 0 | |
1년 미만 | 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2년 이상 | 3 |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부천 아테라자이 분양가와 평면도, 청약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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