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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교육,직장

2025 개인택시 자격유지검사 '대상' |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예약방법"

by 한입정리1 2025. 1. 15.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걸 놓치면 운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가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데요.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위반차량을 운행시키면 3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거나 6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운전자와 업체 모두 주의해야겠지요.


자격유지검사를 받으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약을 시도하실 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격유지검사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유지검사와 같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TS국가자격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예약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한 곳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예약접수)

 

 

 

 

목차

     

    1. 택시자격유지검사 '대상자'

    택시, 화물,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만 65세 이상 분들은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65세라고 하면 고령보다는 '중년'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라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일삼아 하거나,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한다는 뜻이니, 개인택시 기사님들 역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와 관련해 2023년 7월, 재판부가 개인택시 기사님들 역시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도 개인택시운송조합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개인택시 종사자 역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님들 또한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자격유지검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참고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만약 화물운송사업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신다면,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의료적성검사 대체방법 바로가기]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검사주기 >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검사 주기: 3년마다
    •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처음 검사 받는 경우

    : 만 65세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검사 필요

     

    ② 새로 취업할 예정인 경우

    : 취업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③ 이전에 검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전 검사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만 70세 이상

    • 검사 주기: 1년마다
    •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처음 검사 받는 경우

    : 만 70세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검사 필요

     

    ② 새로 취업할 예정인 경우

    : 취업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③ 이전에 검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전 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예시 >

    • 택시운전자 김00 님(만 68세): 만 65세 생일 때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 이00 님(만 72세): 작년에 검사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번 생일 지나기 전 3개월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 박00 님(만 66세): 최근에 택시 운전 일을 새로 시작했다면, 취업일부터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 택시자격유지 '검사장' 찾기

    전국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15곳의 자격유지검사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검사장을 찾아보시고 편리한 일정으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검사장 15곳 현황)

     

     

     

    특히 서울에는 3곳,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3. 택시자격유지검사 '연습영상' 확인

    ‘자격유지검사’는 준비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험이 될 수 있는데요.

     

    검사항목이 총 7가지인데, 그중 5등급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유지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연습영상' 통해 항목결 검사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TV / '자격유지검사' 안내영상)

     

     

     

    영상에서는 '자격유지검사'에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부터 7가지 항목별 준비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택시자격유지검사 예약방법

    <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온라인 예약방법 >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 먼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밀검사 신청 선택

    : 메인화면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 정밀검사 신청]을 선택합니다.

     

    출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자료실

     

    3️⃣ 검사종류와 업종 선택

    : 검사종류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선택합니다.

    : 원스탑 신청은 '아니오'를 선택하고, 해당업종을 선택합니다.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실명인증 진행

    :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해주세요.

     

     

    5️⃣ 검사장 선택

    : [검사장 선택]을 클릭하여 방문할 검사장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평일 1일 2회(오전/오후) 또는 1일 1회 시행됩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상주) 검사장은 예외적으로 주 1회 시행됩니다.

     

     

    6️⃣ 검사일시 확인 및 신청

    : 검사일시를 확인한 후, 주황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예약인원이 초과되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예약이 불가합니다.

     

     

    7️⃣ 예약내역 확인 및 결제방법 선택

    : 예약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 당일현장결제 또는 카드결제 둘 중 하나 선택가능해요.

     

     

    8️⃣ 결제 진행

    :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카드사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 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9️⃣ 예약 완료

    :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과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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