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화물차 기사님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이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수교육 '일정'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일요일'에만 화물보수교육이 진행되며 평일 교육은 따로 없는 편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별 '최신 교육일정'으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2025년 '서울' 화물보수교육 교육일정)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월 진행되는 보수교육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사례를 보면, 늦게 신청하려다 자리가 없어서 곤란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교육이나 보충교육이 대체로 하반기인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고 해요.
그러니, 보수교육 날짜가 잡히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화물보수교육 예약방법
서울시 화물 보수교육은 당일에는 예약이 안 되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전예약이 필수인데요.
보수교육은 미루다 보면 연말에 일정이 몰리거나 집합교육으로만 수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상반기 중에 여유롭게 예약해서 미리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 '교육신청' 페이지로 이동)
서울시 화물 보수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는 대면 방식, 그리고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어요.
대면방식은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실시간 비대면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줌(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녹화된 동영상을 보는 형식이 아닌,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예요.
따라서, 실시간 비대면 줌(ZOOM) 접속 방법은 미리 숙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줌(ZOOM)" 접속방법
(서울시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다만,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줌 프로그램이 처음인 분들은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비대면 방식은 기기 조작이나 접속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면 수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료가 중요하니까요! 😊
2. 서울시 화물보수교육 면제자 조회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서울시 교통연수원에서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처럼 홈페이지에서 직접 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제여부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교통연수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편리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서울시교통연수원 공식 '카카오채널'로 이동)
내가 무사고경력이 9년이 넘었는지 10년이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올해 비슷한 교육을 수료하신 것 같다면,
위에서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화물업종 보수교육 면제조건
보수교육 면제자 선정은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선정되며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 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즉, 당해연도 '화물합격자교육' 수료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3. 화물운송종사 보수교육 대상자
✔️ '화물' 업종 보수교육 대상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위 대상자는 매년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 화물운송종사 보수교육 대상자 FAQ
다음은 화물보수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화물자동차 사업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화물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화물보수교육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차주)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대라도 사업자(차주)와 운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는 1대 이지만 운전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여러 대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만큼 받아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차량대수와 관계없습니다. 교육대상자인 경우 1년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즉, 화물보수교육은 '운전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용달•개별 화물기사님들이 이수해야 하는 2025년도 '서울시' 화물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