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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 방법과 선임대상 건물 확인! (미신고 과태료가 200이나 된다고?)

by 한입정리1 2024. 7. 16.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
선임대상 건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만약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생각보다 쎄서 저도 놀랐습니다. 

✔ 30일 이내 미선임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14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선임대상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아래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출처: 소방민원센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 

    1️⃣ 먼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핸드폰 인증만으로도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2️⃣ 오른쪽 상단에 줄3개 그어져있는 부분을 선택 후 [민원신청 > 민원작성]을 선택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4️⃣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5️⃣ (중요) 페이지 하단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날인된 선임신고서가 없는 경우 선임신고가 반려(거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장이 찍힌(날인) 선임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날인된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은 소방민원센터 출처의 아래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별지 제18호 서식].pdf
    0.12MB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제출서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자세한 선임신고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제출서류
    출처: 생활법령정보 > 소방안전관리

     

    6️⃣ 행정정보 동의에 체크 후 신고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완료
    : 중간에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작성한 내역을 제출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건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건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건물
    출처: 생활법령정보 > 소방안전관리

     

    위 사진에도 나와있듯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수용인원이 많은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전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 되셨다면, 법정 실무교육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이게 귀찮더라도 들으셔야는 이유가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교육 주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1회이며, 그 이후로는 2년에 1회씩 들으시면 되는데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신청방법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방법과 선임대상 건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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