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홈페이지 100% 온라인 예약!)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으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수료해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양수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 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고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찾아보시는데요.
택시양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TS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확인해보니 당월 교육은 정원초과로 전부 마감되었고, 다음 달인 7월부터나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 택시면허를 양수받으시려는 분들은 아래에서 빠른 예약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택시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
✔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한 자
✔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입니다.
: 다만,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교육신청일 전에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사전 확인을 하신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자체 바로가기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기)
1) 택시양수교육 신청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택시양수교육 대상자입니다.
1️⃣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위의 대상자분들은 아래에서 교육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양수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만 받고 있습니다. 즉, 방문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 택시양수교육 인터넷 신청하기
택시양수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은 위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개인택시교육예약' 메뉴를 선택하여 예약신청하시면 됩니다.
2) 택시양수교육 일정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은 매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마감이 금방되어 최소 1개월 전에는 예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화성 또는 상주 둘 중 1곳을 선택하셔야하는데요. 상주는 경상북도라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기도 화성이 낫겠습니다.
🔽 경기도 화성 교육센터 위치 🔽
🔽 경상북도 상주 교육센터 위치 🔽
2. 택시양수교육 절차
1️⃣ 교육예약
: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진행합니다.
2️⃣ 교육입교
: 상주 또는 화성 교육센터로 교육당일 9시 전까지 도착합니다.
3️⃣ 교육시행
: 이론과 실습 교육을 5일 동안 받습니다.
: 총40시간 5일 과정으로 진행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4️⃣ 교육이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은 차량점검, 제동실습, 위험예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평가는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입니다.
교육을 다 들으신 후 마지막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니,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은 넘으셔야겠습니다.
3. 택시양수교육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택시운전자격증
3️⃣ 교육수수료: 520,000원
4️⃣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여만 제공됩니다.
5️⃣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으나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비용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참고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합니다.
만약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그리고 신청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