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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허용되는 2가지 경우는? (사실상 직계가족은 힘들다.)

by 한입정리1 2024. 6. 17.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허용되는
2가지 경우는?
(사실상 직계가족은 힘들다.)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7월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직계가족'을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가 된 적 있었습니다.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장애인을 돌보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다만, 해당 청원은 아쉽게도 동의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지못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직계가족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 허용

    그렇다면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전혀 될 수 없을까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수급자가 섬, 벽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즉,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이나 활동보조인이 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섬 벽지 농어촌 지역
    (섬·벽지,농어촌 지역 확인하기)

     


    2️⃣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 두번째로는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 미허용

    원칙적으로는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허용
    출처: 워크이음

     

    즉, 직계혈족이나 형제, 자매 등 대부분의 가족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친척이라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요.

    예를들면, 장애인 당사자의 이모, 고모, 삼촌 등은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은 수급자의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사실상 직계가족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활동지원사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다보니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위해 예외적으로 가족의 활동 지원서비스는 인정해줘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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