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일정과 예약방법
(개별•일반•용달•지방화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한다는 점 아시지요?
화물차 기사님이라면 반드시 아셔야할 필요가 있는게 과태료가 생각보다 쎕니다.
교육미이수 과태료는 화물운송종사자는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즉,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
보수교육 면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이 필요하기때문에 '경기도 교통연수원' 공식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사고경력이 9년이 넘었는지 10년이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올해 비슷한 교육을 수료하신 것 같다면 아래에서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 면제대상 조회하기)
🔻화물업종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 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즉, 당해연도 화물자동차 합격자교육 수료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2.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화물 보수교육은 선착순접수라 인터넷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2024년도 8월 현재 동영상교육이 전부 마감되어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집합교육도 최근 일정은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니 보수교육 신청은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분들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교육신청 페이지로 이동)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방법🔻
1️⃣ 먼저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 메뉴에서 [운수종사자교육]을 선택합니다.
3️⃣ [교육예약 > 보수교육] 메뉴로 접속합니다.
4️⃣ [소속시도선택 > 실명확인 > 교육장선택] 합니다.
: 경기도 교육장은 총7곳으로 수원, 성남, 양주, 하남, 여주, 안양, 포천에 있습니다.
5️⃣ 교육일정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격월로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이 없으니, 미리 예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 화물 보수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 화물보수교육 안내 》
- 대상: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 입교시간: 교육당일 09:00 ~ 13:00
- 교육시간: 1일 4시간
- 교육비: 무료
: 참고로 타시도 차량인 경우 교육비용(10,000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화물차량은 소속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00% 무료로 교육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타시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방문하기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현황으로 이동)
3. 화물보수교육 교육일정
화물보수교육 일정은 같은 경기도라도 교육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월별 최신 교육일정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월 진행되는 보수교육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물보수교육일정 바로가기)
예를 들어, 수원 교육장의 경우 한달에 2~3번꼴로 보수교육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교육장은 격월마다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마저도 10월이 넘어가면 아예 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화물보수교육 실제운전자
다음은 화물보수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화물자동차 사업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화물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화물보수교육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차주)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대라도 사업자(차주)와 운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는 1대 이지만 운전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그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즉, 화물보수교육은 '운전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개별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지방화물 운수종사자의 2024년도 보수교육일정과 보수교육 사전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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