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육일정과 온라인 신청방법은?
(유효기간 1년!)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는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을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요.
개설 실무교육은 집합실무교육 또는 사이버 실무교육의 두 과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일정과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설 실무교육 신청방법
공인중개사 개설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과정의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만 사이버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부 집합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집합교육으로만 4일을 들을 것인가 또는 인터넷 동영상 7시간을 듣고 집합과정 3일을 들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집합 실무교육
: 집합 4일(28시간) 교육장 출석
✔ 사이버 실무교육
: 인터넷 동영상(7시간) + 집합 3일(21시간) 교육장 출석
1) 집합교육 신청방법
집합교육 신청은 아래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원가입할 필요없이 바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합교육 신청 페이지)
🔻 개설등록 실무교육 신청방법(집합)
1️⃣ 먼저 개설 실무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여권용 사진(3.5cmx4.5cm) 1매
③ 교육비 13만원
2️⃣ 준비물을 갖춘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개설실무교육 > 집합실무교육]을 선택합니다.
4️⃣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오른쪽 상단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예약을 완료합니다.
6️⃣ 교육장(4일) 출석하여 28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사이버 과정은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집합교육 과정이 4일 동안 교육장에 출석을 해야 한다면, 사이버 교육과정은 3일만 출석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
🔻개설등록 실무교육 신청방법(사이버)
1️⃣ 사이버 실무교육 신청을 위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파일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수강비용은 13만원으로 집합교육 비용과 동일합니다.
2️⃣ 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만 가능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개설실무교육 > 사이버 + 집합실무교육]을 선택합니다.
4️⃣ 7시간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합니다.
5️⃣ 3일의 집합교육 과정을 신청한 후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합니다.
2. 개설 실무교육 일정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의 집합교육 일정과 사이버교육 일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 최신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무교육 최신일정)
1) 집합교육 일정
집합 실무교육 일정과 장소입니다. 당일 현장접수가 절대 불가하고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니 원하는 일정에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아래에서 일시와 장소를 미리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교육비 카드 결제가 아예 불가한 교육장도 있으니 아래 사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집합실무교육 일정
2) 사이버교육 일정
사이버실무 집합교육 일정과 장소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곳도 있고 마감된 곳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일정에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사이버 실무 집합교육 일정
3) 개설 실무교육 유효기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하시거나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하시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이내 고용신고를 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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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 실무교육 대상자
개업예정인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대상자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3️⃣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면제대상자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지금까지 2024년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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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