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새로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등 새롭게 시작하는 택시기사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된 운전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는 "2025년도 상반기 신규교육 일정"이 전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필수교육이니,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 2025 택시신규교육 안내)
참고로 2025년 1월 교육은 이미 마감됐고, 2월부터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까지의 일정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이니, 필요한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 택시 신규교육 예약방법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택시 신규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접수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 택시신규채용자 교육신청)
참고로, 경기도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차량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타시도 운수 종사자의 경우 포천 여성회관에서는 수강이 불가능하고, 본원인 수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타시도 차량은 '수원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신규교육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신규교육은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이수해야 하는데, 2일 동안 총 16시간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경기도 차량의 경우 2만 5000원, 타 시도 차량은 3만 원이에요.
같은 교육이지만 타 시도 차량은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 예약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소속 시도 선택
3️⃣ 실명 확인
4️⃣ 업종 및 과정 선택
5️⃣ 교육장 및 날짜 선택
6️⃣ 신청서 작성 후 예약 완료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마치면, 정해진 날짜에 교육장으로 방문해서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 [경기] 택시 신규교육 교육일정
경기도 택시 신규교육 일정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2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19일 수요일까지 포천 여성회관에서 열리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택시 신규교육 "매월 일정"] 확인하기
3월 일정도 이미 나와 있는데, 수원 연수원 대강당에서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신규교육을 들으려면 보통 수원 연수원이나 포천 여성회관 두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아무래도 수원이 포천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수요도 더 많겠지요.
지금은 '2025년도 상반기 전체 교육일정'이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경기] 택시 신규교육 교육안내
✔️ 교육대상
택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현재 택시업체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아직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신규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하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시작하는 분
✔ 원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변경하는 분
그럼 신규교육을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신규교육(16시간)을 받고 재직 중이라면 추가 교육이 필요 없지만, 만약 퇴직 후 2년 이상 여객자동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교육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라도 계속 재직을 했다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재교육 대상 여부 예시
1️⃣ 예시 상황
2017.10.1. 여객신규교육 수료
2018.1.1. ~ 2018.12.31. 버스·택시회사(A회사) 재직
2020.1.1. 버스·택시회사(B회사) 재입사
2️⃣ 재교육 대상 여부: 재교육 대상 아님
A회사에서 재직한 기간(2018.1.1.~2018.12.31.)은 공백 기간에서 제외
퇴직 후 공백 기간(2018.12.31.~2020.1.1.)이 2년을 넘지 않음
따라서 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음
📌 핵심 포인트
: 재직한 기간은 공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퇴직 후 공백이 2년을 초과해야 재교육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여객보수교육(4시간)은 면제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매년 보수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경기도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도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수원 연수원 본원에서만 가능해요.
포천 여성회관이나 출장교육, 온라인 교육은 참여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교육 시간 및 장소
• 교육 시간: 총 16시간 (1일 8시간씩 2일 연속 진행)
• 교육 장소: 경기도교통연수원 본원(수원) 또는 포천 여성회관
✅ 교육비 및 결제 방법
- 교육비:
• 경기도 차량: 25,000원
• 타시도 차량: 30,000원
- 결제 방법: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온라인 결제 및 계좌이체는 불가능
✅ 준비물
- 신분증 또는 자격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 준비물이 없으면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이상 90만 원
지금까지 2025년도 경기도 법인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일정과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