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새로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새롭게 시작하는 택시기사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된 운전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는 2025년도 연간 신규교육 일정표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충북 교통연수원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월, 2월에는 교육이 없고 3월부터 택시 신규교육이 시작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원하는 교육일정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전체 신규교육 일정표🔻
(크게 보기)
출처: 충청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택시 신규교육은 주말교육은 없기 때문에, 평일 이틀을 비워둬야 합니다.
한 기수당 정원은 보통 2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니 늦지 않게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차
1. [충북] 택시 신규교육 예약방법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서 택시 신규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사전접수 없이 현장방문만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북 교통연수원 / 택시신규채용자 교육신청)
교육신청은 희망교육일 3개월 전,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3월 교육을 듣고 싶다면 1월 1일 오전 9시에 예약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벌써 3월 교육을 미리 신청한 사람들도 있으니 원하는 일정이 있다면 사전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택시 신규교육 예약방법 >
1️⃣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운수종사자 교육' 메뉴에서 '교육예약' 선택
2️⃣ 실명 인증 진행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완료
3️⃣ 예약 및 결제
• 원하는 교육 날짜 선택 후 예약 진행
• 타시도 운수종사자는 특히 차량번호 정확히 입력
• 교육비 3만 원 카드 결제 후 예약 완료
충북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택시신규교육은 이틀 동안 직접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 방식인데요.
"하루씩 나눠서 받을 순 없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택시 신규교육은 이틀이 한 과정이라 분할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도 업체 소속이라도 충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동일하게 3만 원인데요.
다만, 타시도 운수종사자는 예약할 때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예약이 완료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충북] 택시 신규교육 교육일정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의 택시 신규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즉, 1월과 2월에는 신규교육이 없으며,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정상 일정입니다.
택시 신규교육은 한 달에 1번 꼴이라 자주 있는 편은 아니니, 미리 최신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교통연수원 / 2025 택시신규 교육일정)
현재 2025년 2월초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교육 일정은 '3월 5일(수)~6일(목)'인데요.
정원 200명 중 현재 37명이 접수 중인 상태라고 조회가 되네요.
아직 한달 넘게 기간이 남아있는지라 자리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충북] 택시 신규교육 교육안내
✔️ 교육대상
택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현재 택시업체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아직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신규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하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시작하는 분
✔ 원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변경하는 분
그럼 신규교육을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신규교육(16시간)을 받고 재직 중이라면 추가 교육이 필요 없지만, 만약 퇴직 후 2년 이상 여객자동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교육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라도 계속 재직을 했다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재교육 대상 여부 예시
1️⃣ 예시 상황
2017.10.1. 여객신규교육 수료
2018.1.1. ~ 2018.12.31. 버스·택시회사(A회사) 재직
2020.1.1. 버스·택시회사(B회사) 재입사
2️⃣ 재교육 대상 여부: 재교육 대상 아님
A회사에서 재직한 기간(2018.1.1.~2018.12.31.)은 공백 기간에서 제외
퇴직 후 공백 기간(2018.12.31.~2020.1.1.)이 2년을 넘지 않음
따라서 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음
📌 핵심 포인트
: 재직한 기간은 공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퇴직 후 공백이 2년을 초과해야 재교육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여객보수교육(4시간)은 면제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매년 보수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충청북도 신규교육 안내 >
✔ 교육 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총 16시간 과정(이틀)'으로 운영됩니다.
• 교육장소: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7)
✔ 교육 비용
• 3만 원 (타 시도 업체도 동일 금액 적용)
✔ 준비물 및 등록안내
• 신분증 필수 지참
• 예약자는 교육 당일 오전 8시 50분까지 등록 필수
✔ 교육방식
택시 신규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문의 전화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043)297-6552~3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이상 90만 원
지금까지 2025년도 충청북도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일정과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