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새로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새롭게 시작하는 택시기사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된 운전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북 신규채용자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목차
1. [경북] 택시 신규교육 예약방법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에서 택시 신규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사전접수 없이 현장방문만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교통연수원 / 택시신규채용자 교육신청)
예약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 전날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경북 교통연수원은 신규교육 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을 최대한 빨리 이수해야 한다면,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듣는 걸 추천합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신규교육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진행되거든요.
경북보다는 대구가 확실히 일정이 넉넉한 편이라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2. [경북]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조회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신규채용자 교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하면 내가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인지, 교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교육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 신채자 교육조회)
✔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일정, 미리 체크하세요!
아직 2025년도 교육일정은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지만, 경북 교통연수원은 신규 교육이 자주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작년인 2024년만 봐도 하반기인 11월과 12월, 단 두 차례만 진행됐을 정도로 일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교육날짜를 확인하려면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거나, [교육 신청/예약] 메뉴에서 신청 가능한 교육을 조회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빠르게 듣는 방법!
교육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고 싶거나, 원하는 날짜가 따로 있다면 조금 이동하더라도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여기는 2025년도 신규 교육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꾸준히 진행되거든요.
경북보다는 확실히 일정이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 타 시도에서도 운전 가능할까?
신규채용자 교육은 시·도 구분 없이 동일한 이수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연수원에서 교육을 듣던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운전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3. [경북] 택시 신규교육 교육안내
✔️ 교육대상
택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현재 택시업체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아직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신규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하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시작하는 분
✔ 원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변경하는 분
그럼 신규교육을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신규교육(16시간)을 받고 재직 중이라면 추가 교육이 필요 없지만, 만약 퇴직 후 2년 이상 여객자동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교육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라도 계속 재직을 했다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재교육 대상 여부 예시
1️⃣ 예시 상황
2017.10.1. 여객신규교육 수료
2018.1.1. ~ 2018.12.31. 버스·택시회사(A회사) 재직
2020.1.1. 버스·택시회사(B회사) 재입사
2️⃣ 재교육 대상 여부: 재교육 대상 아님
A회사에서 재직한 기간(2018.1.1.~2018.12.31.)은 공백 기간에서 제외
퇴직 후 공백 기간(2018.12.31.~2020.1.1.)이 2년을 넘지 않음
따라서 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음
📌 핵심 포인트
: 재직한 기간은 공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퇴직 후 공백이 2년을 초과해야 재교육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여객보수교육(4시간)은 면제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매년 보수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경상북도 신규교육 안내 >
✔ 교육 시 지참물
•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자격증, 주민등록증)
• 운수종사자 자격증(택시자격증 필수)
• 필기도구
✔ 교육 시간 및 비용
• 교육 시간: 총 16시간
• 신규교육 비용: 15,000원
✔ 이중 교육 및 대리 교육 불가
• 1년에 한 번만 수료 가능
• 대리 교육 절대 불가
•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자는 해당 연도에 보수 교육 면제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이상 90만 원
지금까지 2025년도 경상북도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일정과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