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와 결과보고서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신고의무자라면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교육자료"와 온라인 수강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 신고의무 교육자료
소속기관의 관계자라면 집합교육으로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를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관련 교육자료는 공신력있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출처 자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자료 외에 자체 제작된 민간자료는 교육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정식자료를 사용하여 '집합교육'시 동영상 교육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신고의무 교육자료' 바로가기)
2. 신고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라면 온라인교육이나 동영상교재를 활용한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5년도 1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서식 등 자세한 제출방법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출처의 "2024년 긴급지원신고의무 교육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양식과 제출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긴급지원신고의무 교육안내)
3. 신고의무교육 온라인신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은 기관이나 시설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셔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교육'을 통해 개인이 이수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위탁한 아래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교육마감은 12월 13일까지 이지만, 소속기관에서 이수명단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11월 안에는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고의무교육" 홈페이지)
🔻신고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KOHI 사이버교육) 수강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3️⃣ 화면 왼쪽하단의 [긴급복지 >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선택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수강 신청
5️⃣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진도율 100% 이후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4.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신고의무자교육의 교육대상과 면제대상, 미이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들어야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입니다.
1) 의료기관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강사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 및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9)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10)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
1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행정리의 이장 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 직원
3) 동, 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보건·복지 분야 또는 민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 참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2) 신고의무자 교육면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특강 등의 비정규과목 강사, 원어민교사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권고하지만 교육의무대상은 아니므로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또는 학교 보안관) 등 자원봉사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가능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3) 신고의무자교육 과태료?
기관·시설장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자료와 결과보고서 다운방법, 사이버교육 신청방법과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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