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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전세, 고속 |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은?(신규채용자, 퇴사자!)

by 한입정리1 2024. 7. 11.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은?
(신규채용자, 퇴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체에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여객 신규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여객자동차 업종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에도 여객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당일 현장접수가 가능한 보수교육과는 다르게 버스신규교육은 100%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으니, 새롭게 취업하려는 버스 운수종사자 분들은 아래에서 신규교육 신청하셔서 행정처분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버스 신규교육 대상자

    버스 신규교육은 전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학생통학마을버스 등 버스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본격적으로 운전업무를 하기 전 받는 교육입니다. 

    버스 신규교육 대상자는 신규채용자와 퇴사자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이미 여객 신규교육(16시간)을 받고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버스 신규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버스) 신규교육 대상자 

    1️⃣ 여객업종에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 
    2️⃣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사 후 2년이 초과되신 분 
    3️⃣ 여객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여객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수료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신 분

    ✔ 만약,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2년 이상 있는 경우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시 1) 
    - 2021.10.1. 여객신규교육 수료
    - 2023.11.1. 버스, 택시회사 취업
    = 수료일로부터 2년(2021.10.1.~2023.9.30.)경과 후 입사
    → 재교육대상 

    예시 2) 
    2021.10.1. 여객신규교육 수료         
    2022.1.1. ~ 2022.12.31. 버스·택시회사(A회사) 재직         
    2024.1.1. 버스·택시회사(B회사) 재입사
    = 재직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한날로부터 재입사일까지 기간 2022.12.31.~2024.1.1. 
    = 공백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음
    → 재교육대상 아님

     

    ✔ 여기서 퇴직 전 경력은 버스 등 여객사업용자동차 경력만 포함되며, 화물자동차 경력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업종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에도 버스(여객)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운송자격 취득방법 
    반대로 버스운전을 하시다 퇴직한 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한정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버스 기사와는 다르게 활동 무대가 전국구인 화물기사는 수입도 천차만별입니다. 

    화물기사 자격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취득방법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자격 취득방법

     

     

    2. 버스 신규교육 신청방법

    버스 신규교육은 타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이수할 경우 교육비가 더 비쌉니다. 

    ✔ 교육비
    - 소속지역 35,000원
    - 타지역 40,000원
    *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속지역 교통연수원으로 신청하셔서 5,000원 더 저렴하게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스 신규교육 신청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 또는 [교육등록] , [집합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버스 신규교육 신청방법 

    1️⃣ 소속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3️⃣ '여객신규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4️⃣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선택합니다.
    : 교육일정은 소속 지역 교통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은 보통 한달에 1번 정도 있습니다.
    : 버스 신규교육 시간은 2일(총16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예약이 완료됩니다.
    : 추후 교육비 안내문자가 오면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교육 당일 방문하여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 수료 후 신규교육 수료증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준비물 2가지
    ① 교육비(지역별로 다름)
    : 서울 45,000원
    : 인천 35,000원 (타지역 4만원)
    : 경기 25,000원 (타지역 3만원)
    ② 신분증

    지역별 교통연수원 사정에 따라 회사직인이 찍힌 '신규채용자 교육 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준비물은 소속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와 종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 운수사업자
    : 최대 90만원의 과징금과 사업이 일부정지되는 행정처분 

    ✔ 운수종사자
    : 5일간 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

     

    지금까지 버스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과 교육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버스 신규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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