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점감경교육'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이면서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벌점감경교육 예약방법
벌점감경교육은 시청각 1시간과 강의 3시간의 총 4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유한 처분 벌점 중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아래 예약방법 확인 후 꼭 이수하셔서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감경교육 예약방법
1️⃣ 먼저 교육 예약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방문
(벌점감경교육 예약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전체메뉴에서 상단에 보이는 [마이페이지]를 선택해 주세요.
4️⃣ 성명과 주민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선택합니다.
7️⃣ [벌점감경 교육 예약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조회 화면에서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감경 교육 예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 예약화면에서 교육과정, 교육반, 지역과 교육장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9️⃣ 파란색으로 변하게 전부 선택한 후 교육 날짜를 고르시면 예약완료
✔ 교육당일에는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을 방문합니다.
: 해당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니 늦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 교육장에서 본인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 교육수강료는 3만2천원입니다.
✔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강의질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합니다.
✔ 교육이수 완료
: 교육 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이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에 동일 교육 수강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방문시 준비물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과 수강료 32,000원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대상자와 온라인으로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