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인하기
산정특례 혜택과 신청방법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산정특례대상 질병에는 자가면역 질환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피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산정특례 대상질병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입니다.
1)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증 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진료에는 국가의 의료장비 사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인하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의 심평원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병명과 상병 코드, 특정 기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또는 장기 이식 환자의 경우 등 기호가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조현병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2. 산정특례 신청방법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특정 질환으로 판정받으면,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혜택
이렇게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산정특례가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질환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산정특례의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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