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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요양등급 5급, 4급, 3급, 2급 혜택은? (인지지원등급은 월64만원)

by 한입정리1 2024. 6. 18.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5급, 4급, 3급, 2급, 1급
인지지원등급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큰아버지도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파킨슨병을 갑자기 앓게 되셨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주변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 중 특히나 "파킨슨병"이 찾아온 분들이 유독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의 수급자로 최종 선정되셨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요양등급별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자료) 

 

 

 

목차

     

    1. 요양등급별 혜택

    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2018년부터는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을 위해 '인지지원등급'도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요양등급은 1등급으로 갈수록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지원금액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복지용구는 연160만원 한도로 "모든 등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필요한 복지용구는 아래의 정식 인증기관에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인증기관

     

     

    1) 인지지원등급 혜택

    신체 건강은 양호한 편이지만 경미한 치매 증세가 있는 경우로 장기요양점수가 45점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혜택
    월 64만원 내에서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요양의 한 형태인 가족요양 또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시설급여의 한 종류인 요양원을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2) 요양등급 5등급 혜택

    신체 건강은 양호한 편이지만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경우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51점이라면 요양등급 5등급입니다. 

    ✔ 요양등급 5등급 혜택
    월 115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5등급 어르신도 방문 요양보호사 요청 대신 시설에 모실 수 있지만 시설에 모시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요양등급 4등급 혜택 

    일상생활 중 인지적, 신체적으로 '다소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60점 이라면 요양등급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요양등급 4등급 혜택
    - 월 134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3~4등급 어르신도 방문 요양보호사 요청 대신 시설에 모실 수 있지만 시설에 모시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요양등급 3등급 혜택 

    일상생활 중 인지적, 신체적으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75점이라면 요양등급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요양등급 3등급 혜택 
    - 월 145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3~4등급 어르신도 방문 요양보호사 요청 대신 시설에 모실 수 있지만 시설에 모시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요양등급 2등급 혜택 

    일상생활 중 인지적, 신체적으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95점이라면 요양등급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요양등급 2등급 혜택 
    - 월 18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1~2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방문 대신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모시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요양등급 1등급 혜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인지가 '전혀 불가'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이 '전혀 불가'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요양등급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요양등급 1등급 혜택 
    - 월 20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거동 보조 용품 또는 생활 보조 용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1~2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방문 대신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모시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때 이용가능한 급여입니다. 

    ✔ 재가급여
    :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재가급여에 속하는 방문 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변, 머리 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을 지원해줍니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2024년 기준 월229,070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섬, 벽지지역 확인하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의 혜택과 인지지원등급의 혜택,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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