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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물 보수교육 |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기사 교육일정과 예약방법은?

by 한입정리1 2024. 8. 11.
부산광역시 화물 보수교육
교육일정과 예약방법은?

 

화물차 기사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법정 보수교육이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의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보수교육을 안들었을 때 과태료가 꽤 쎕니다..! 

교육미이수 과태료는 화물운송종사자는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즉,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


    보수교육 면제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함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사고경력이 9년이 넘었는지 10년이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올해 비슷한 교육을 수료하신 것 같다면 아래에서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 교육대상자 조회)

     

     

    출처: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만약 차량번호 조회 후 '위험물차량'으로 확인이 된다면 보수교육(4시간)이 아닌 심화교육(9시간)으로 신청을 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업종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자
    : 단, 미취업 신고자는 경력산정이 불가하므로 매년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 당해연도 화물 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라면 면제
    ➡️ (중요!)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자는 [보수교육 면제요청서]를 작성 후 연수원으로 제출해야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기준일자는 전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무사고 무벌점 자료를 추출합니다.

     

     

    2.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화물보수교육은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교육장에 오시면 교육참석이 절대불가하므로 인터넷 사전신청이 필수입니다. 

    모든 교육은 동영상교육이 아닌 집합 대면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2024년도 8월 현재 보수교육은 전부 마감되었습니다. 

    9월 교육도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니 보수교육 신청은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통연수원 교육신청 페이지로 이동)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방법
    출처: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방법🔻 
    보수교육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진행 후 연락처와 업종, 차량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완료됩니다.

    《 화물보수교육 안내 》  
    - 교육시간: 1일 4시간 
    : (오전교육) 09:00 ~ 13:00
    : (오후교육) 13:30 ~ 17:30 

    - 교육방법: 집합 대면교육 

    ※ 1톤 이상 화물차량은 출입이 통제되며 주차가 혼잡하기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비: 무료
    : 참고로 타시도 차량인 경우 교육비용(10,000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이 아닌 화물차량은 소속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00% 무료로 교육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타시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방문하기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현황으로 이동)

     

     

    3. 화물보수교육 교육일정 

    화물보수교육은 주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있는 편입니다. 

    다만, 9월은 추석으로 인해 교육이 많지 않고 12월로 갈수록 교육이 많이 없으니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별 교육일정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화물보수교육 최신일정 바로가기)

     

     

    화물보수교육 교육일정
    출처: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4. 화물보수교육 실제운전자

    다음은 화물보수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화물자동차 사업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화물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화물보수교육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차주)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대라도 사업자(차주)와 운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는 1대 이지만 운전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그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여러 대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만큼 받아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차량대수와 관계없습니다. 교육대상자인 경우 1년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즉, 화물보수교육은 '운전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개별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지방화물 운수종사자의 2024년도 보수교육일정과 보수교육 사전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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