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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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 교통연수원 공지사항에는 이미 "2025년도 연간교육 일정표"가 올라와있는데요.
정확한 공지내용을 바로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원출처에서 직접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연수원 / 2025 여객 '보수교육' 계획)
목차
1. [전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신청
전북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냥 가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전북 연수원 / 여객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전북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주로 여객과 화물업종이 함께 진행되는 '혼합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오후교육은 연간 4월과 11월 단 두 번만 진행되니, 오후에만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해당 일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후 교육시간
• 입교식: 오후 1시 50분 시작 (교육등록은 그전에 완료 필수)
• 1교시 시작: 오후 2시
• 수료식: 오후 5시 20분
그리고 특이하게 야간교육도 운영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없는 교육 방식인데요, 야간교육은 전북 교통연수원에서는 연간 5월과 9월, 총 2회 진행됩니다.
✔️ 야간 교육시간
• 입교식: 오후 5시 50분 시작 (교육등록은 그전에 완료 필수)
• 1교시 시작: 오후 6시
• 수료식: 오후 9시 20분
참고로,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별도로 진행되며, 연간 4월에만 3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수 종사자 교육’ 메뉴 선택 후 ‘교육신청’ 선택
3️⃣ 실명 인증(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보수교육 예약하기’ 버튼 선택
2. [전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 운수종사자 교육 > 교육일정]으로 들어가면 매월 업데이트된 최신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교육"이 언제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아래의 연간 교육일정표에서 현지교육을 확인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2025 여객보수교육 연간일정표🔻
(크게 보기)
출처: 전북 교통문화연수원
현지교육의 경우, 각 지역별로 연 1회만 진행되므로 희망 지역의 일정을 연간 교육 일정표에서 미리 확인 후 예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지교육이 연간 23회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정작 원하는 지역 교육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전라북도 교통연수원에서 시행되는 보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보수 교육 (완주 소재)
✔️ 현지(시·군)에서 진행되는 보수 교육
①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 혼합 보수 교육(여객·화물 동시 진행)
• 연간 30회 예정
• 가장 빠른 일정: 2월 15일(토), 연수원에서 진행
완주에 위치한 연수원까지 방문이 가능하다면, 연수원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혼합 보수 교육은 연간 30회 예정이므로, 일정 선택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② 현지(시·군)에서 진행되는 교육
• 총 12개 시·군에서 진행 예정
• 지역별 연 1회 개최 (진안, 남원, 부안, 김제, 정읍, 임실, 순창, 군산, 무주, 장수, 고창, 익산)
• 총 23회 예정
완주까지 오기 어려운 경우, 현지 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전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안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은 전라북도 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이며, 특수여객도 포함됩니다.
만약 타시도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들을 때는 교육비용이 다소 발생합니다.
✅ 교육 비용안내
✔️ 연수원(본원) 교육비: 6,000원
✔️ 현지(시·군) 교육비: 7,000원
※ 타 시·도 교육생에 한함
✅ 2025년 보수교육 혜택
✔️ 2025년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면제됩니다.
✔️ 보수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일정에 맞춰 참석해야 합니다.
1) [교육주기] 여객업종 1년 vs 2년
✅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차이점 알아보기
보수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주기'만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교육주기 1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
✔ 교육주기 2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즉,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하고 화물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여객 보수교육 면제기준 정리 》
1️⃣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2️⃣ 신규·심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3️⃣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 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이 연수원에 통보되면 자동 면제
4️⃣ 수시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예외 없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됨
5️⃣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교육 면제
6️⃣ 면제 예외(적용 불가)
• 법령 위반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객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불가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능
2) [과징금]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일부 정지 처분
• 1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부과 기준
• 1차 미이수 → 30만 원
• 2차 미이수 → 60만 원
• 3차 이상 미이수 → 90만 원
교육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버스운전자와 택시 등 "여객업종 보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