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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 미선임 벌금 300만원!

by 한입정리1 2025. 3.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관리공백이 생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의 해임·퇴직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선임이나 미신고 과태료 금액이 200~300만원으로 꽤 쎕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는 반드시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임신고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세요!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간혹 정부24나 소방청 자체 홈페이지에서 선임신고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작성’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선임신고)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선임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식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식양식을 사용해야 형식이 맞지 않아 '서류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다운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hwp서식)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선임신고서 양식 참고하셔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1️⃣ 먼저 회원가입부터!
    소방민원센터에서 신고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아이디 중복 확인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입력

    • 일반회원/공무원 여부 선택
    • 자격번호 입력 (여러 개 입력 가능)
    • 주소 입력 (우편번호 검색 기능 활용)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신청’ 클릭
    • ‘민원 작성’ > ‘화재안전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선택

     


    • 해당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 첨부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증빙서류로는 보통 선임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진행상황을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의 ‘민원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수상태인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반려), 신고가 승인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 찾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 대상물 정보를 등록하면 간혹 실제정보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소나 연면적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내가 속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는 소방청 공식 누리집에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요.

    검색창에 지역 이름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관할 소방서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위치와 지도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소방청 공식 누리집 / 지역별 소방서 찾기)

     

     

    출처: 소방청 공식 누리집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
    ✔️ 위험물을 다루는 건물인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건물과 겸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필요서류🔻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선임 후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유 및 기간🔻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한 경우
    • 건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되거나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 권한을 조정한 경우

    ✔️ 선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벌칙조항🔻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안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몇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려면, 꼭 기한 내에 선임하고 신고까지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은 법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출처: 생활안전법령-소방안전관리자선임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과 미선임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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