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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신청 바로가기(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by 한입정리1 2024. 9. 2.
2024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안내

 

2024년 9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환급해준다고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에 지급동의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반드시 따로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만약, 내가 환급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무려 60%에 가까운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니, 60대 어르신이라면 아래에서 환급여부를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급 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하신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 홈페이지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조회/신청'으로 들어가, 로그인 후 조회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하게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조회/신청'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가까운 지사 위치와 전화번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드린 가까운 국민건겅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보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초과금 지급일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 방문 신청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은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부담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는데요.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험료 구간별 최신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소득분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적용기간: 2024. 1. 1. ~ 2024. 12. 31.(진료일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10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1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초과분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외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모든 비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적용 제외대상
    ① MRI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검사 비용
    ② 상급병실료 차액: 병원에서 상급 병실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③ 본인부담액 전액: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④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진료비
    ⑤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보험료 체납 후 받은 진료비
    ⑥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특정 조건에서만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⑦ 2-3인실 입원료: 2-3인실 입원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 본인 일부 부담금: 한방 치료와 임플란트 시의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환수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비
    ②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③ 병원의 착오 청구: 병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청구
    ④ 국고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 국고나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⑤ 상한제 사후환급금 중복: 이미 지급된 금액이 다른 지원금과 중복된 경우 

    이러한 경우,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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