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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10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방법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 다운받기

by 한입정리1 2024. 10. 11.
2024. 10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안내

 

(포스팅 출처: 고용노동부_외국인 고용허가제)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쿼터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업장들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특히, E-9 비자를 통해 최장 4년 10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서는 총 3만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단 2주뿐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 18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니,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조기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사이트 / 고용허가제 신고 바로가기)


출처: 고용24

 

목차

     

    1.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방법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다운받기🔻

    [서식] 고용허가 발급신청서.pdf
    0.12MB

    (출처: 고용24)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고용허가제 신고]를 선택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의 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존 회원도 고용24 전산망 구축으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0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고용허가 신청 가능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축산업, 수산업(양식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 해당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0일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내국인 채용을 시도했으나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야 외국인 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등록방법
    - 모든 업종에서 고용허가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채용을 시도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을 통한 구인 등록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워크넷에 "구인등록"하는 방법)

     

     

    2) 증빙자료 서류제출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숙사 시설표사업장 시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제출 요건
    - 기숙사 시설표

    :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시설에 대한 표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기숙사가 가설건축물이나 사업장 건물에 위치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일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자가 배정됩니다.


    - 사업장 시설 증빙: 사업장 전경, 근로자가 일할 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장 변경자의 고용: 기존에 고용했던 사업장 변경자를 신규 외국인 근로자로 전환하려면, 접수 기간 중에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뿌리산업의 경우: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 인원을 추가 신청하려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일정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접수됩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확정 일정
    - 발급대상 사업장은 10월 23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확정되며, 이후 개별적으로 발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 사업주는 지정된 일시에 맞춰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결과발표
    - 2024년 11월 4일(월)에 합격, 대기, 불합격 사업장에 대해 14시, 16시에 SMS로 통보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 조선업, 광업: 2024년 11월 5일(화) ~ 11월 8일(금)


    - 소수업종: 2024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4️⃣ 지연 발급 안내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지연 발급 안내 SMS: 2024년 11월 18일(월)


    - 지연 고용허가서 발급: 2024년 11월 19일(화) ~ 11월 20일(수)

     

    5️⃣ 근로자 입국
    - 12월 중 예정입니다.

     

     

    3.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본정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4회차의 전체 신청 가능 인원은 3만 3,803명이며, 이 중 건설업에 배정된 인원은 1,414명입니다.

     

    E-9 비자 제도
    - E-9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17개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체결국에 포함됩니다.

     

     

    1) 2024년 4회차 배정규모

    2024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


    - 제조업: 20,134명
    - 조선업: 1,300명
    - 농축산업: 3,648명
    - 어업: 2,249명
    - 건설업: 1,414명
    - 서비스업: 5,058명


    ※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입니다.

     

    고용허가 배정 방식
    -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점수제에 따라 배정됩니다.

     

    -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외국인력이 배정됩니다.


    -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4회차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지방관서 방문일자와 시간이 안내되므로, 안내된 일정에 맞춰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확정 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10월 23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확정되며, 이후 각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 사업주는 지정된 일시에 맞춰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아래의 사업주 대상 공고문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회차 외국인력 배정 안내문(사업주용)

    ★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_사업주 안내용.pdf
    0.95MB

    (출처: 고용24)

     

     

     

    3) 외국인 근로자 배정방식

    고용허가 배정 방식
    -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점수제를 통해 배정됩니다.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됩니다.


    -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차례대로 배정됩니다. 점수는 노동 환경, 임금 수준,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택 방식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방식이나 "직접 선택"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10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방법과 기본정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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