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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제출서류 4가지!) | 혜택과 자격조건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by 한입정리1 2024. 10. 11.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신청안내

 

 

(포스팅 출처: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해답 중 하나는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에는 2024년 기준으로 8,771개의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교부받아 홍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대부분의 지자체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아래의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이나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이라고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도 받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파주시청 홈페이지 예시사진

 

목차

     

    1.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역별 담당부서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페이지 하단에서 '착한가격업소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전화문의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이라고만 검색해도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또는 모집공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시청, 구청) 바로가기

     

     

    2️⃣ 제출 서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위생등급 결과서 1부 (해당 시)

     

    작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예시(부산 강동구)

     

    3️⃣ 제출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업소
    신청 가능한 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합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착한가격업소 지정혜택

    1️⃣ 정책 혜택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설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혜택
    - 정부 포상 시 우선 고려: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관리 정부 포상 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인증 표찰 제공: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을 제공하여 업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홍보 지원: 공식 홈페이지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심사 결과 총점 40점 이상인 업소 중에서 지정됩니다.

     

    심사 기준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가격 기준
    -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 이하로 품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격 안정성 유지가 필요하며, 재지정 시에는 1년 이상 평균 가격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2️⃣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및 매장 청결, 위생복 착용, 수세시설 관리 등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 손 씻기 시설, 정수기 위생, 화장실 관리 등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3️⃣ 공공성 기준
    - 지역 화폐 가맹 여부, 로컬 자원 활용 여부, 지역 사회 공헌도(기부, 봉사 등)가 평가됩니다.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등도 재지정 시 고려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4.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정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를 발표하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신청
    -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현지실사
    -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업소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4️⃣ 심사·검토
    -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하여 업소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5️⃣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최종 결정 후, 지정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업소에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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