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신청안내
(포스팅 출처: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해답 중 하나는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에는 2024년 기준으로 8,771개의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교부받아 홍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대부분의 지자체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아래의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이나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이라고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도 받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역별 담당부서 현황)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페이지 하단에서 '착한가격업소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전화문의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이라고만 검색해도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또는 모집공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위생등급 결과서 1부 (해당 시)
3️⃣ 제출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업소
신청 가능한 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합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착한가격업소 지정혜택
1️⃣ 정책 혜택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설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혜택
- 정부 포상 시 우선 고려: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관리 정부 포상 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인증 표찰 제공: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을 제공하여 업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홍보 지원: 공식 홈페이지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심사 결과 총점 40점 이상인 업소 중에서 지정됩니다.
심사 기준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가격 기준
-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 이하로 품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격 안정성 유지가 필요하며, 재지정 시에는 1년 이상 평균 가격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2️⃣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및 매장 청결, 위생복 착용, 수세시설 관리 등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 손 씻기 시설, 정수기 위생, 화장실 관리 등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3️⃣ 공공성 기준
- 지역 화폐 가맹 여부, 로컬 자원 활용 여부, 지역 사회 공헌도(기부, 봉사 등)가 평가됩니다.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등도 재지정 시 고려됩니다.
4.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정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를 발표하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신청
-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현지실사
-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업소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4️⃣ 심사·검토
-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하여 업소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5️⃣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최종 결정 후, 지정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업소에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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