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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사이버연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 연수교육 주기 2년마다!

by 한입정리1 2025. 2. 18.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특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과 달리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적지 않아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연수교육 과정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일정과 장소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원하는 교육장에서 교육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일정)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과정은 인터넷 동영상 6시간 + 집합교육 1일(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틀 동안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는 과정보다는 시간적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신청

    연수교육 신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수도권보다 "지방이 마감이 더 빠른 편"이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야 해요.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원하는 날짜랑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이 열리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신청)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은 어떤 경우든 교육장 출석은 필수이니, 사이버 교육을 듣고 나서 반드시 지정된 교육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2월 중순 기준) 이틀 동안 집합으로만 진행되는 연수교육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이버+집합 혼합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인터넷 동영상(6시간)을 먼저 수강한 후, 하루 동안 교육장에 출석하여 집합 교육(6시간)을 받으면 총 12시간의 연수교육이 완료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안내

    ✔️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 교육비 : 60,000원

    ✔️ 교육시간 :
    • 사이버+집합 혼합 과정(총 12시간): 인터넷 동영상(6시간) + 집합 교육(1일, 6시간)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준비물

    •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또는 사진)
    • 개설등록증 사본 (구 중개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임원일 경우)
    • 교육비 6만 원

     

     

    서울벤처대 연수교육신청 및 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서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는데요.

    원래 건국대학교에서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장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실무교육은 여전히 건국대에서 진행되지만, 연수교육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서울벤처대 법정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에 있어서,

    강남, 분당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연수교육을 듣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게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보다 수강료가 2만 원 더 저렴해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참고로, 경기도 수원대, 신한대(의정부), 평택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연수교육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없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도 많아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서울은 ["서울벤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 경기/인천/지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현재 신청가능 일정 : 2025년 3월 29일 집합교육 진행예정

     

    ✔️ 수강료 비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 60,000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수교육 : 40,000원 (2만 원 더 저렴!)

     

    ✔️ 교육 장소 :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

    ✔️ 추천 대상 : 강남, 분당 등 서울 및 수도권 남부 지역 거주자

     

    서울벤처대학교 연수교육 준비물

    ✔️ 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 여권용 사진 1매 (3×4cm)

    ✔️ 신분증

     

     

    2.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홈페이지

    연수교육의 교육일정과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교육장 주소와 정원 마감현황 등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식사이트로 바로이동)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 협회 연수교육 일정 (2월 18일 기준)
    ✔️ 전북 전주, 대전 과정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교육을 들으실 분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서울은 현재 연수교육 일정이 없지만,
    ✔️ 경기도 고양(일산) 2월 28일 과정과 인천 남동구 2월 24일 과정은 아직 신청가능합니다.

    ✔️ 충남 아산 과정도 정원이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빠르게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까운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듣는 게 가장 편하니,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정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안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개인도 연수교육 대상?

    : 법 개정 전에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던 기존 중개인(구 중개업자)도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 이분들은 2005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자동으로 개설등록이 인정된 경우인데요.

    :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감정평가 등의 특정 업무를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교육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6년 6월 4일까지 최초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 결론: 법 개정전 '구 중개업자'도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연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_과태료 부분 일부발췌

     

     

    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예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안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2년마다"란?
    직전 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수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다음 교육은 2025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다음 교육은 2026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예시
    • 2023.01.01 ~ 2023.12.31 사이에 교육을 받았다면 → 2025년 내에 다시 이수
    • 2024.01.01 ~ 2024.06.04 사이에 교육을 받았다면 → 2026년 내에 다시 이수

     

     

    지금까지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방법과 일정, 대상 및 교육주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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