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
(ft. 교육장소 찾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은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시간 이후로는 교육접수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교육예약 페이지)
《 음주운전 2회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신청방법 》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과 날짜선택 > 예약완료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을 접수합니다.
: 수강료는 1회당(4시간)32,000원×4회
🔻 면허취소자 교육커리큘럼 🔻
위 사진에서 보시는대로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방문시 준비물인 신분증으로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이수 후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2. 교육장 찾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교육장은 총27곳이 있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도봉구에 교육장이 있으니 집근처 교육장소를 아래에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위치 확인)
3.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보유자가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대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대상자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를 들어, 과거 2009.04.04에 1번 음주운전을 하고, 10년이 지난 2019.06.01에 또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총2번의 음주운전을 한 자가 그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5년 이내 기준으로는 2회이므로 교육은 3회차 교육이 아닌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교육장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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