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라면 일정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 만 65세~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1년마다 검사
이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단이 멀어 방문이 번거롭거나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적성검사 / '병원발급'서류 3가지)
필요한 서류는 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와야하는지, 병원을 2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료적성검사 필요서류 제출방법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으신 뒤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서 최종판정을 받아야 검사가 완료된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제출방법'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하는 거지요.
제출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 방문해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적성검사서류 "방문제출" 방법
어르신들께서는 프린트를 해야 하거나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편제출보다는 '방문제출'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국에는 15개의 검사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까운 검사장을 찾아가시면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성검사 서류 '방문제출' 공단찾기)
< 방문제출 시 필요서류 >
현장방문을 선택하신다면 병원에서 발급해준 아래의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 가시면 됩니다.
1️⃣ 의료적성검사서 1부
2️⃣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3️⃣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4️⃣ 그 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필요한 경우) 1부
위 서류 지참 후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장에 구비되어있는 '의료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판정을 받으려면 수수료 3,000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편하시겠지요.
2) 의료적성검사서류 "우편제출" 방법
집 근처에 우체국이 있거나,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분들은 '우편제출'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쇄 서비스를 지원하기도하고,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서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의료적성검사 서류를 제출하려면, "민원우편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우편제도가 뭐냐 하면, 필요한 서류를 우체국 직원에게 맡기면 지정된 기관으로 우편접수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무엇보다 우체국 민원우편 제도는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 우체국 '검색'서비스)
방문 전에 가까운 우체국 위치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우편으로 '의료적성검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2️⃣ 의료적성 검사서 (미로검사와 인지기능검사 사본 포함)
3️⃣ 신분증 사본
4️⃣ 반송용 봉투
이 네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지요?
2. 의료적성검사 대상 및 절차안내
✔️ 검사대상
의료적성검사는 아래 법규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택시나 화물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1️⃣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사 주기: 3년마다 수검
2️⃣ 만 70세 이상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사 주기: 1년마다 수검
✔️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진행합니다.
- 현재 병력
- 신체계측
- 혈압, 혈당
- 시기능
-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 의료적성검사 검사방법
①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 받기
- 검사 절차: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비용: 병의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 검사 항목 유의사항:
•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같은 병의원에서 받아야 하고요.
• 혈압, 혈당, 시기능은 별도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해요.
② 공단에 서류 제출하고 판정요청
- 검사 유효기간:
• 만 65세 이상은 검사 후 1년 이내 제출
• 만 70세 이상은 검사 후 6개월 이내 제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적성검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 판정을 받아야 모든 과정이 완료된 걸로 인정됩니다.
즉, 그냥 검사만 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의료적성검사 서류 제출방법과 의료적성검사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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