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교육,직장

택시교육 | 법인 택시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무사고 무벌점)

by 한입정리1 2024. 7. 9.
법인택시 보수교육 대상확인
법인택시 보수교육 신청방법
(무사고 무벌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①신규교육, ②보수교육 ③수시교육 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즉,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업종에 종사하는 운전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보수교육 신청과 교육일정 확인은 모두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법인택시 같은 '여객' 업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즉, 1만원을 내면 타지역 연수원에서도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화물보수교육과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 지역 연수원을 선택하신 후 보수교육 수료하셔서 교육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보수교육 신청방법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택시 보수교육 대상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차량대수와 상관없이 교육대상자라면 1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두가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셨다면 보수교육 면제도 가능한데요. 

    보수교육 면제자는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보수교육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대상자 확인'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 버튼을 눌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택시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주기: 매년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교육주기: 격년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위 분들은 택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자 

    ✔ 매년 면제
    - 사업용차량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운수종사자 

    ✔ 격년 면제
    - 사업용차량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 위 분들은 버스 버스교육 면제 대상자로, 당해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로, 무사고 무벌점 기간을 모두 갖추어야 보수교육 면제입니다. 즉, 매년 면제 대상자는 '경력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무사고 무벌점기간 10년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대상입니다.

     

     

    3) 면제대상 조회방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무사고·무벌점 경력을 조회하시는데요. 

    보수교육 면제기준은 개인 자가용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보수교육 면제기준은 '여객운수업에 종사했던 경력'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을 산정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여부[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확인'] 메뉴로 이동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수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소속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건들을 따져봐야하는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02-415-8755
    경기도 교통연수원 1661-8111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032-554-8011
    부산광역시 교통연수원 051-334-2947~50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053-765-3000~1
    광주광역시 교통연수원 062-572-8650~2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042-865-1161~2
    경상남도 교통연수원 055-285-3981~3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054-472-4742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043-297-6551~2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041-854-2101~2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061-434-6616
    전라북도 교통연수원 063-243-8853~4

     

     

    2. 택시 보수교육 신청방법 

    택시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소속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교육예약 버튼 선택
    3️⃣ 본인(실명)확인 진행
    : 성함과 주민번호 입력 및 개인정보동의

    4️⃣ 교육장 및 교육일 선택
    5️⃣ 신청서 작성

    6️⃣ 보수교육 예약완료

    참고로, 보수교육일정은 업종별 비수기를 고려하여 편성되는데요. 지역별로 교육일정이 전부 다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이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보수교육은 미리 신청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택시 보수교육 시간표 

     

    법인택시 보수교육 시간표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3. 교육 미이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 교육 미이수시 과징금 

     

    보수교육 미이수 과징금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운수사업자에게는 최대 90만원의 과징금과 사업이 일부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에게는 5일간 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택시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과징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택시 보수교육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