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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교육,직장145

[광주 북구] 전세버스, 택시 "보수교육" 일정조회 후 신청하세요! (교육대상자 vs 면제자) 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광주 여객보수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광주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교육신청부터 일정까지 세부 사항들은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광주]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광주 교통연수원에서는 2025년도에 총 38회의 여객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 2025. 2. 13.
[부산, 창원, 대구 등] 2025 위험물 "운반자" 교육일정은? 실무교육 일정! (선임자 교육) '위험물 운반자'로 일하고 있다면 법으로 정해진 "실무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운반업무를 최초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화물차 등에 실어 운반하는 운전자, 즉 "위험물 운반자"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안전원 홈페이지 / '위험물운반자'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 매달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정원이 제한된 '선착순 마.. 2025. 2. 12.
[실무교육 3년마다] 2025 위험물 "운송자" 교육 일정! (부산, 창원, 대구 등) 위험물 운송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실무교육”, 꼭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최초 운송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특히 ‘이동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분들, 즉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분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다보니, 혹시라도 일정이 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실무교육 신청) .. 2025. 2. 9.
2025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교육 일정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위험물 운송자'로 일하려면 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그런데 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필기시험 없이도 한국소방안전원의 2일 과정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도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 운송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5년도 강습교육 계획을 미리 공지한 바 있.. 202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