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교육,직장145 [작성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양식과 작성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화재예방과 시설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업무에 포함되지요. 실제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점검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건물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요. 작성된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고, 필요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공식양식과 작성예시를 통해 쉽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를 .. 2025. 3. 11.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연기신청"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등 해당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 2025. 3. 10. [특급•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 미선임 벌금 300만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관리공백이 생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의 해임·퇴직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선임이나 미신고 과태료 금액이 200~300만원으로 꽤 쎕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는 반드시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임신고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세.. 2025. 3. 9. [사이버교육] 202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보수교육) 신청방법 | "사이버" 2시간, 집합 4시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에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귀찮더라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전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육신청, 교육일정, 지역별 교육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목.. 2025. 3. 6. 이전 1 2 3 4 5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