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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은행 위탁조건 | 농지, 과수원 매도 임대(팔거나 빌려줄 때 필요서류)

by 한입정리1 2024. 8. 9.
- 농지은행 위탁조건 -
농지, 과수원 매도 임대
(농지를 팔거나 빌려줄 때)

 

사정이 생겨 농지나 과수원을 팔거나(매도) 빌려주고 싶은(임대) 농업인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내놓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매입, 임차자를 찾아서 내놓으신 농지를 거래할 수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직접 내놓은 농지를 매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고자할 때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지위탁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농지내놓기 》
    농지위탁 신청은 아래의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를 팔고 싶다면 '농지팔기(매도)' 선택,  농지를 빌려주고 싶다면 '농지빌려주기(임대)' 버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위탁 신청 페이지)

     

     

    출처: 농지은행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농지내놓기' 신청을 하실 때는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하여 농지내놓기 》
    농업인이 직접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농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방문전 아래의 관할지사로 반드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사전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94개 농지은행 지사주소와 연락처 현황) 

     

     

    출처: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위탁 신청절차 》


    1️⃣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지사방문 

    2️⃣ 농지내놓기 신청(신청정보 입력)
    : 농지내놓기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지사로 연락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 (전자증명서/방문/우편)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5️⃣ 심사 및 승인
    : 신청하신 내용은 제출하신 서류와 함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신청 진행상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6️⃣ 지사방문/계약체결
    : 내놓으신 농지의 매입/임차가 결정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농지위탁 신청조건 

    농지위탁 신청조건과 대상을 '농지를 팔 때'와 '농지를 빌려줄 때'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별로 각각 농지의 조건과 제출서류가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업내용과 필요한 제출서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내놓기 > 사업안내]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시에는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도 챙기셔야해요.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의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577-777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 ~ 1시 제외)

     

     

    1) 농지팔기 

    농지은행에서 진행하는 '농지팔기' 사업의 종류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자 또는 매입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금융기관(공공기관 포함)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됩니다.

    2️⃣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3️⃣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매입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단,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4️⃣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도수탁사업 '의 위탁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법조문을 보실 때는 처럼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이며 1. 처럼 숫자다음에 온점이 찍혀있는 것이 ''입니다. 

     

    5️⃣ 과수원팔기(과원매매사업) 
    '과원매매사업'은 아래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과원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2) 농지빌려주기


    농지은행에서 진행하는 '농지빌려주기' 사업의 종류입니다. 사업대상자 또는 매입대상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임대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농지 소유자 기준)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2️⃣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3️⃣ 과원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과원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2030세대,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과원임대차사업'의 임대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지금까지 농지은행에 농지나 과수원을 팔거나 빌려줄 때의 매도 임대(위탁)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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