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 캠코더 조회방법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 확인
(모바일 3분컷!)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을 때,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방법
무인단속 카메라의 위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교통민원24'에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려면 앱 다운이 필수입니다.
PC 환경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뜨기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 조회를 원하신다면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앱을 내려받은 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시면 단속내역 조회는 1분이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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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단속카메라 등록시간
다만, 무인카메라에 찍혔다고해서 단속되는 순간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5~7일 정도 지난 다음에야 단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일 조회했을 때 위반자료가 뜨지 않더라도 1주일 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회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주일 후 단속내역 조회를 해보면 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최근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통지와 1차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속/신호위반 최신 과태료 금액표 확인하기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확인 즉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벌점 감경받는 방법
간혹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범칙금은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4시간의 벌점감경교육을 받는다면 최대 20점의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벌점감경교육 온라인 예약방법'은 아래 정리해놓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과태료 감경 대상자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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