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빌릴 때 -
농지은행 농지 임대 수탁 신청방법
(임차료 평균금액은?)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농지 플랫폼'입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등이 보유한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농업을 하려는 청년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농지임차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인데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사에 임대 위탁된 농지라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정식으로 임대 위탁된 지역별 농지현황은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 지역별 농지구하기 페이지로 이동)
1) 농지임차 비대면 신청방법
농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지임대계약을 맺어야하는데요. 최근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어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모바일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 비대면 신청방법 》
[농지은행 공식사이트 로그인 > 농지 구하기] 페이지에서 지역별 '신청농지목록'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의 농지를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거주지 제한이 있는데요.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되시면 농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제한 요건 》
✔️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인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농지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는 자
2) 농지임차 대면 신청방법
농지를 빌리기위해 농지 임차신청을 대면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의 '농지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94개 농지은행 지사주소와 연락처 현황)
《 농지임대수탁 대면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지사에서 계약 당사자와 대면계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평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신청서 양식🔻
(출처: 농지은행 홈페이지 정보마당)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4)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평가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②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③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2. 농지은행 농지 임차료
농지임대의 경우 임대차료는 해당지역의 관행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에서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요. 신청 임대차료가 관행 임대차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도 심의 조정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별 평균 임차료는 아래의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연간 전, 답 평균임차료 확인)
참고로 공공임대용 농지 임차 시에는 타작물재배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임대료 80%를 감면합니다.
3. 농지임대수탁사업 요약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및 제외자, 지원조건 안내 》
1️⃣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 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3️⃣ 지원자 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해당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지원조건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공사에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해 현금으로 환산 결정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577-777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 ~ 1시 제외)
지금까지 농지를 빌리기위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를 수탁신청하는 방법과 농지 임차료 평균금액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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