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배회감지기(실종예방) 신청방법
대여가능한 사업소와 비용정보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길을 잃게 되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다보니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분들은 배회감지기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배회감지기는 길을 잃거나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수급자는 대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배회감지기를 이용하시려면 배회감지기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 사업소'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7월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배회감지기 취급사업소 목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대여가능한 배회감지기 정보가 나와있으니 아래에서 집근처 사업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회감지기 대여가능한 사업소🔻
(출처: 국민건강보험)
추후 업데이트된 배회감지기 사업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용구 공지사항' 에 접속하셔서 "배회감지기"로 제목을 검색하시면 최신 버전의 취급사업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바로가기 )
《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
배회감지기 취급사업소를 위에서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방법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2️⃣ 배회감지기를 취급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3️⃣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배회감지기를 대여합니다.
- 배회감지기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또는 9%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4️⃣ 계약종료 등 사유가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합니다.
: 배회감지기의 사용가능 햇수는 5년이며 이후로는 연장대여로 가능합니다.
2. 배회감지기 종류와 가격
배회감지기는 크게 'GPS형'과 '매트형'의 2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에서 배회감지기 종류와 급여가 적용된 월 대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배회감지기 종류
가장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데이트된 배회감지기 제품종류입니다. GPS형이 매트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배회감지기 제품정보 🔻
GPS형 배회감지기는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매트 형태로 생겨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 앞에 깔아놓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매트를 밟게 되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된 배회감지기 제품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용구 공지사항' 에 접속하셔서 "배회감지기"로 제목을 검색하시면 최신 버전의 제품정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2) 배회감지기 가격
급여가 적용된 배회감지기 월 대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배회감지기 '사용가능햇수'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며, '연장대여'는 5년이 지난 후 연장할 경우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회감지기 모델별 본인부담금🔻
배회감지기 제품 종류 중 'IF-WT100'을 제외하고는 전부 월 대여료를 위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배회감지기 월 대여가격은 보통 3000원 내외로 GPS형인 'SM-V110K'의 월대여료 88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취급 사업소 정보와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그리고 매월 대여료 가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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