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자격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섬 / 벽지 지역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할 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오늘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현금급여란?
요양등급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금액은 2024년을 기준으로 월229,070원으로 등급에 관계없이 지급되는데요. 단, 인지지원등급은 아쉽게도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특별현금급여 지급조건
"특별현금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 자격기준
①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②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관련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자
✔ 그렇다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 그에 대한 답변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3️⃣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로는 섬, 벽지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서 벽지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 아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 지역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산시 풍도동(육도, 풍도)과 화성시 우정읍(국화도, 입파도)등의 지역이 섬지역에 해당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특별현금급여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방문하셨다가 헛걸음하시지 마시고 미리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시어 필수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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