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9급 군무원 시험과목
(토익, 한국사 유효기간 몇년?)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무원 시설직을 포함한 7급, 9급 군무원 시험과목과 공통과목인 토익과 한국사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의 총 4곳이 있습니다. 원서접수와 시험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기관별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군무원 공식사이트)
군무원 선발인원은 육군이 가장 많은 편이며,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치러지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군무원 시험 중 딱 1개만 선택하여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목차
1. 군무원 시험과목(7급, 9급)
군무원 시험은 체력시험이 별도로 없으며 1차의 필기시험과 2차의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군무원 1차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은 '2024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공고'를 출처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전체공고문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국방부 군무원 채용공고문🔻
1) 필기시험 과목
군무원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은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두과목 모두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응시자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직렬별 시험과목 >
군무원 직렬별 공채 시험과목입니다. 전직렬 필기시험에 국어과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1)
- 직렬: 행정, 사서,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예시로 시설직 군무원을 살펴보면, 시설직 군무원 7급 시험과목은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이며 시설직 군무원 9급 시험과목은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입니다.
🔻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2)
- 직렬: 사이버,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총포, 탄약, 전차, 차량 등 군무원 시험에서만 볼 수 있는 직렬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필기합격의 중요도는 결국 국어에서 결판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3)
- 직렬: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의공, 영양관리
위의 군무원 시험과목의 출처는 '2024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토익 점수기준과 유효기간
9급 군무원은 TOEIC 기준 470점, 7급 군무원은 570점만 넘으면 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다만, 해외에서 본 시험은 TOEFL은 모든 국가,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본 것만 인정해줍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영어시험 인정유효기간은 공채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예정일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예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사 등급기준과 유효기간
9급 군무원은 한능검 4급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2024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 군무원 응시자격(7급, 9급)
군무원은 특별한 응시자격은 없지만, 응시연령에 제한은 있습니다.
🔻 2024 군무원 응시연령 자격
✔ 7급 이상은 20세 이상 응시 가능(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응시 가능(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군무원 정년에 해당하는 만60세 미만인자
🔻 2024 군무원 공통 필수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이중 국적인 자도 군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발췌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응시자격을 보실 때는 특히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 제33조(결격사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과거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무원 시험과목과 토익, 한국사의 유효기간 그리고 2024 군무원 응시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