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2025년도 연간 보수교육일정'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데요.
운수종사자교육은 전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이 많지 않으니 미리 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전체 보수교육 일정표🔻
(크게 보기)
출처: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참고로, 모든 교육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연간 교육일정표를 보면 여객 보수교육은 초록색(연두색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여객"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충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신청
충북 교통연수원에서 여객 보수교육을 들으려면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없이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셔도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 주세요!
(충북연수원 / 여객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예약은 교육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충북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이 많지 않고 장소도 한정적인데요.
다행히 충북 연수원(청주)에서 진행하는 여객 보수교육 외에도 연간 16회의 "현지 보수교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지보수교육은 청주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진천, 단양 등 각 지역에서 연간 1~2회씩 열리는 현지보수교육입니다.
현지보수교육은 1년에 한두번만 열리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완료하시면 교육당일과 하루 전, 총 2번 문자 안내가 나가니 문자확인도 잊지 마세요~!
2. [충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
충북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도 여객 보수교육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여객보수교육은 대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되고 12월에는 교육이 아예 없는데요.
매월 업데이트된 최신 교육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연수원 / 2025 여객보수 교육일정)
올해 가장 빠른 여객보수교육 일정은 3월 13일(목), 18일(화), 31일(월) 이렇게 세 번 예정되어 있고 4월에는 4월 30일(수) 단 하루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이 청주에서만 열리는 건 아닌데요.
청주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연간 16회의 현지 보수교육도 운영됩니다.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진천, 단양 등 각 지역에서 1~2회씩 진행되니, 거리가 부담되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 교육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현지 보수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하세요.
현지 보수교육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총 4시간 진행되며,
지역별 교육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충북] 버스/택시 보수교육 안내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여객 보수교육 안내 》
✅ 교육 대상
- 여객 운수종사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매년 교육 필수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 교육 대상
- 공통 사항
• 미취업 보고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일정 및 운영 방식
• 교육 기간: 3월 ~ 11월
• 교육 시간: 4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 교육 인원: 연간 총 16,608명
✅ 교육비 및 사전 예약 안내
• 교육비: 충청북도 등록자는 무료 / 타 시도 교육생은 10,000원
• 사전 예약제 운영 (인터넷 예약 필수)
• 예약 방법: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 예약 가능 기간: 희망 교육일 3개월 전 해당 월 1일 오전 9시부터 교육 전날 24시까지
• 예약 변경 및 취소 가능 기간: 교육 전날 24시까지
✅ 교육 등록 및 준비물
• 준비물: 관련 업종 자격증 또는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교육 등록 시간: 08:00 ~ 08:50 (정해진 시간 내 미등록 시 교육 이수 불가)
• 교육 시간: 09:00 ~ 13:00 (총 4시간)
1) [교육주기] 여객업종 1년 vs 2년
✅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차이점 알아보기
보수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주기'만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교육주기 1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
✔ 교육주기 2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즉,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하고 화물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여객 보수교육 면제기준 정리 》
1️⃣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2️⃣ 신규·심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3️⃣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 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이 연수원에 통보되면 자동 면제
4️⃣ 수시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예외 없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됨
5️⃣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교육 면제
6️⃣ 면제 예외(적용 불가)
• 법령 위반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객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불가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능
2) [과징금]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일부 정지 처분
• 1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5일
• 2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3차 이상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부과 기준
• 1차 미이수 → 30만 원
• 2차 미이수 → 60만 원
• 3차 이상 미이수 → 90만 원
교육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버스운전자와 택시 등 "여객업종 보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