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교육,직장/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교육대상자는?(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by 한입정리1 2024. 7. 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교육대상자는?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라면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라면 '교육이수' 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 직군의 '기관장이나 시설장'이라면 '교육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 모두 법정 의무교육은 신경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

     

    1.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교육결과는 취합하여 상위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출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1️⃣ 먼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출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2️⃣ 메인화면 왼쪽상단의 메뉴에서 [전체교육 > 교육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3️⃣ 교육분야에서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을 선택합니다. 
    4️⃣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을 신청합니다. 

    5️⃣ [마이페이지 > 대시보드]에서 [학습하기]를 눌러 교육을 수강합니다.
    : 차시별 강의제목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6️⃣ 교육이수 후 [수강완료] 탭에서 수료증 [발급] 버튼을 누르면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은 1시간이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확인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신고의무자'는 26개 직군이 해당하기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뿐만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의 기관장과 종사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내가 법정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출처: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대상자 자주묻는 질문 

    아래는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1️⃣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다만,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무도: 춤을 추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3️⃣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5️⃣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6️⃣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과 교육대상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함께보면 좋은 글 🔽

     

     

    2024 음식물처리기(음쓰기)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지역은?(경기도 포천O,하남X)

    2024 음식물처리기(음쓰기)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지역은?(경기도 포천O,하남X) 최근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할 

    emarryeight.tistory.com

     

     

    전기요금 할인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세요.(모바일 3분컷)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모바일 3분컷)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애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방에 쓸데없이 불 켜놓는거 못보고, 아주 덥지 않은 이상 선

    emarryeight.tistory.com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