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과 자격대상 2가지)
보육교직원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의 3가지로 구성됩니다.
그 중 승급교육은 자격 승급을 원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의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육교직원 홈페이지를 번거롭게 찾아볼 필요없이 한눈에 교육신청과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 교육신청)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절차 》
절차 | 세부내용 |
교육신청 | - 기간: 교육시작일 4주전 2주간 ▶ 현직자가 아닌 경우 : 신청 시 입력항목 중 ʻ이전 어린이집명ʼ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 : ‘근무이력 없음’ 선택 ※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근무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잘못 기입된 경우 교육대상자 심의에서 제외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
- 기간: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교육신청확인]메뉴에서 확인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 보수교육기관 → 교육대상자 ※ 신청인원이 정원의 2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교육등록 입금취소 |
▶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전화 or 이메일)에 따라 교육비 입금 - 입금계좌번호:신청한 교육과정의 구분(평일과정, 주말과정)을 클릭으로 확인 - 교육대상자 ʻ이름(어린이집명)ʼ 형식으로 입금[예:홍길동(우리어린이집)] ▶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 취소방법:시스템에서 신청자가 직접 취소 ※ 교육 대상 확정자가 ʻ취소ʼ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교육실시 수료 |
교육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
교육비 식비 환급 |
▶ 현직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식비 환급 요청 -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 미수료자 및 비현직자는 교육비⋅식비 환급 안됨 |
올해 승급교육을 받게되면 올해 직무교육은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급교육을 받고 만2년이 경과한 해에 직무교육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승급교육의 경우 타시도 근무자는 교육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재지역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육교사 호봉표🔻
올해 기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의 연봉과 월급 정보입니다. 원장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보육교사와 조리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 1급 승급교육 교육일정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정해진 교육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이 공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전국의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교육일정안내)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일정 확인하기 》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육 > 교육일정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교육년도와 근무하고 있는 소재지역을 선택합니다.
4️⃣ 교육과정에서 보수교육 > 승급교육을 선택합니다.
5️⃣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선택 후 [검색]을 누릅니다.
6️⃣ 조회되는 교육일정을 확인합니다.
3. 1급 승급교육 자격대상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1급 승급교육 시간과 비용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총 80시간으로 평일기준 10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급 승급교육의 교육비는 14만원이며 그 중 7만원의 교육비와 중식비가 1일 4,000원 지원되는데요.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출결확인은 꽤 까다롭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결석시 예외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ㆍ사고ㆍ결혼,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즉, 어린이집 행사나 평가인증 현장 관찰 등의 사유는 결석으로 처리되니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일정을 잘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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