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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연금 내용 |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대상은 만60세 이상)

by 한입정리1 2024. 8. 10.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농지연금 내용 알아보기
(만60세 이상 대상)

 

이제 나이도 있고 농사는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농업인분들에게 좋은 것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현재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만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농지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니 아래에서 자세한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부부종신 지급으로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를 통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 꼭 신청하셔서 추가 소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신청 가능한 농지연금포털 바로가기)

     

     

    출처: 농지연금 홈페이지

     

    《 농지연금 신청방법 》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으로부터 농지연금 관련 내용과 '제출서류' 등 전화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 및 약정체결시 필요서류 미리보기)



    3️⃣ 서류접수 (방문/우편)
    : 관할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안내받으신 서류를 접수하시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 지역별 관할지사 찾기
    (전국 94개 농지은행 지사주소와 연락처 현황)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는 생각보다 번잡하지 않고 담당자 분들도 자세히 안내해주시니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금융상품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와 대상농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 대상자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지급방식이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대상농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2️⃣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3️⃣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3) 농지연금 제외농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4️⃣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합니다. 

    5️⃣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3. 농지연금 장점 6가지 

    다음은 농지연금의 장점 6가지입니다.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성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 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연금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해 월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577-777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 ~ 1시 제외)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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